법률 부적절한 수사관행,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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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1-07 18:59본문
부적절한 수사관행,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 법무부‧대검은 한 前총리 사건 합동감찰을 통해, 검사 직접수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다수 확인하였고, ’21. 7. 14. 주요 개선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대검 내 한 前총리 민원사건 재배당 문제로 조사 혼선 초래→자의적 사건배당, 공정성 저해 방지 위해 ‘대검 내 사건 배당’시 일정한 기준 정립 ❍ 공소제기 후 증인 예정 참고인(수용자)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 소환과 증언연습→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재판 보장 위해 수용자 반복소환 합리적 제한 및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내용 기록‧보존 ⇒ 구체적 제도개선을 위한 법무부‧대검 협의체 구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수사동력 확보 위한 정보 유출 엄격 제한→「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즉시 개정 ⇒ ’21. 8. 17. 개정 절차 완료‧시행(21. 8. 17.자 보도자료 참조) |
□ 법무부‧대검은 주요 개선사항의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 구성, 2차례에 걸친 대면 회의 및 수시비대면 회의를 통해 구체적 제도개선안을 마련‧시행하였습니다.
※ 아래 3가지 개선사항은 법무‧검찰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 및 대검 「국민중심검찰추진단」의 공통 개선 주제임
□ 첫째,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 관련 서류는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배당하되,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중요사건의 경우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재지정 등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대통령령)」과 「대검 사무분장 규정(대검 훈령)」
❍ (문제점) ① 사건의 성격상 대검 내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② 각 부서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결정 기준 및 설득과정 절차가 부재 ❍ (개선내용)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배당의 합리적 조정, 재지정 절차 등을 대검 지침으로 명문화 - 사건 등 접수 단계에서 관련부서 의견청취 및 협의 절차 도입 - 이견이 있는 경우 부장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등 절차 마련 |
□ 둘째,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및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 최근 김학의 前 차관 사건 대법원 판결* 및 ’22. 1.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 시행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검사의 사전면담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2020도1591)
❍ 이에 증인사전면담 과정에서의 기억의 오염, 왜곡을 차단함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규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면서도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는 사전면담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 (문제점) 한 前총리 사건에서, 공소제기 후 증인 예정 참고인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 소환(총 100여회)과 증언연습 등 문제점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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