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부소방청 합동,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중독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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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1-21 14:30본문
고용부소방청 합동,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중독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화재시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이산화탄소의 방출에 의한 질식‧중독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사망사고와 작년 10월의 서울 금천구 가산지식메트로센터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함이다.
* 최근 10년간(‘11년~’21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사망사고는 10건(사망 14명) 발생
□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경유‧휘발유 등 옥내 위험물 저장소는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만사용토록 제한하던 것을 저위험 소화약제*까지 확대(소방청)하고,
- 그 밖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던 이산화탄소 대신 저위험 소화약제로 대체하도록 권고(고용부‧소방청)할 예정이다.
* 저위험 소화약제: 불활성가스계(IG-100, IG-541, IG-55), 할로겐화물계(HFC-23, HFC-125, HFC-227ea, FK-5-1-12)
② 일정규모* 이상의 방호구역‧소화용기실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기와 경보기를 설치하여 유출 즉시 알 수(고용부) 있도록 하고,
* 방호구역내에서 출입구(또는 비상구)까지 대피거리가 10m 이상인 경우의 방호구역과 45kg 소화용기 100개 이상을 보관하고 있는 소화용기 보관실
- 기존 화재경보(사일렌, 경종)와 함께 음성 및 시각경보를 추가(소방청)하여 이산화탄소 방출전에 위험지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한다.
③ 방호구역 내에 열 또는 동작 감지기를 설치하여 사람이 감지되면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소방청)하고,
- 방호구역 내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시 이산화탄소 공급용 배관상에 설치된 수동밸브를 닫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고용부)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다.
□ 고용노동부와 소방청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세부 지침 마련시달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미흡했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관한 안전규정이 보완됨과 동시에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가 강화되어 이산화탄소 방출로부터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앞으로도 소방청과 고용노동부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본연의 목적인 소화설비로써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경찰청
등록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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