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식약처, 설 명절 인기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17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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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1-21 14:39본문
식약처, 설 명절 인기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178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가 설 명절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습니다.
<< 식품 등 점검 결과 >>
□ 장건강,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게시물 51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29건을 적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74건(57.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0건(23.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12건(9.3%) ▲거짓·과장 광고 6건(4.6%) ▲소비자기만 광고 4건(3.1%)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2.3%) 이었습니다.
식품 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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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당절임)을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일반식품(혼합음료)을 ‘비염영양제’로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코로나19나 독감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 (자율심의 위반 광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 * 자율심의기구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거짓·과장 광고) 프로바이오틱스(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질건강 유산균’과 같이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 √ (소비자 기만 광고) 일반식품(인삼·홍삼음료)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거나, 고객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한약 ‘경옥고’로 광고하여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 의료기기 점검 결과 >>
□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6건을 적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5건(83%) ▲사용자 체험담 이용 광고 1건(17%) 이었습니다.
의료기기 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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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과장 광고) 의료기기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염증 치료, 생리통, 변비 완화’ 등으로 광고 √ (사용자 체험담 이용 광고) 의료기기에서 금지한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하여 광고 |
<< 화장품 점검 결과 >>
□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건을 적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4건(79%)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9건(21%) 이었습니다.
화장품 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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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 염증, 노화 방지, 아토피, 여드름’ 등 의약품 오인 광고 √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 광고) 미백 기능성화장품(나이아신아마이드)으로 심사·보고한 제품에서 다른 성분이 미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소비자는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하며,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점검하여 부당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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