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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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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1-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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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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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5)

-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급근거를 규정하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아동수당법」 개정(2021. 12. 14.)의 후속조치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첫만남이용권) 아동의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초기 양육부담 경감 위한 200만 원 이용권 지급(영아수당) 만 0~1세 아동 양육방식 선택권(가정양육, 어린이집, 아이돌봄) 보장하는 통합수당(월 30만 원)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

 ➊ 첫만남이용권 지급신청 절차 규정(제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신설)

 ○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할 때는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 서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1의4 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부령으로 구체화 예정)
     *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부령으로 구체화 예정)

   - 또한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로 지체없이 이송하도록 하였다.

 ○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➋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및 사용 기한 규정(제1조의2제5항, 제6항 신설)

 ○ 지급 결정 후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에 발급받은 이용권은 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권의 사용기한을 한정하였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절차〉

 ① 지급 신청서 및 보호자(대리인 포함) 인적사항 확인 서류 제출(시·군·구청장)
 ② 지급 여부 결정(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 60일)
 ③ 지급 여부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지급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발급)
  * 다만,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아동의 경우 출생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 지급(사용 기한 미적용)
 ④ 사용 기한: 아동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

< 아동수당법 시행령 >

 ➌ 어린이집 등 이용 시 영아수당(이용권) 수급절차 규정 (제10조의 2 신설)

 ○ 아동수당법에 따라 영아수당(만 2세 미만 아동에 지급, 2022년생부터)은 보육서비스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을 이용권으로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신청이 별도로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수급방식 변경(이용권 ↔ 현금)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➍ 영아수당 수급 아동에 대한 보육비용 지원 규정 (제23조제3항 신설)

 ○ 영아수당 수급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비용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있는데, 영아수당 수급아동은 이 경우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하여야 한다.

   - 그러나, 영아수당 지원금액이 단계적으로 확대((2022) 30만 원 → (2025) 50만원)됨에 따라 영아수당 지원금액(2022년 30만 원)과 보육비용 금액(2022년 49.9만 원)의 차이가 있다.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 수급 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아동에게 영아수당 금액과의 차액만큼의 보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➎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신청 지연 시 지원근거 마련 (제23조의2제4항 신설)

 ○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신청이 지연된 경우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 퇴소(원)한 경우에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보육료(유아학비)와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 다만,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함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이 지연되어,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지연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2022년 4월 1일,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 한편,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은 2022년 1월 5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다.

 ○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2022년 1월 20일 기준 영아수당 신청은 7,322건이며, 그 중 4,500건이 지급 결정되었다. 지급 결정된 건에 대해 2022년 1월 25일 첫 번째 지급이 이뤄지며, 지급 결정이 되지 않은 신청 건은 2월 내 지급 결정 후 1월분까지 소급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ㅇ 2022년 1월 20일 기준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9,035건이며, 신청이 적절한지 판단하여 지급이 결정될 경우,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일에 맞추어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과 지급절차를 명확히 하여 정부가 새롭게 지원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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