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통:센터로 통(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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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1-26 15:54본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통:센터로 통(通)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소통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대구)·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조합(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지원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안내·지원한다.
앞으로, 소통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공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 뿐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작고 주민 개개인이 사업의 추진절차나 방식을 상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힘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대구와 서울의 소통센터와 한국부동산원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조합의 설립과 인가 사업인가 신청 등 소규모주택정비 절차와 제도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작성된 계획서 내용과 사업성 분석에 대한 검토도 지원한다.
특히,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작성하는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관리지역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 신축·노후주택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저지에 대해 지자체가 블록별 정비계획, 기반시설 계획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정비 유도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위치 및 연락처 >
➁ 서울 상담센터 (대표번호 : 02-2187-4178,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
※ 한국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련 내용 및 신청서류를 확인/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통센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없이 전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소통센터에서는 국민들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업지원을 함으로써 노후 주거지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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