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일부터 올해 첫 민간 사전청약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2-07 11:49본문
8일부터 올해 첫 민간 사전청약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8일(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천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24년까지 공공 6만 4천호, 민간 10만 7천호를 공급키로 밝힌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작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파주운정3(우미 린), 양주회천(대광 로제비앙) 지구에서 민간분양으로만 1천호가 공급된다.
(1) 지구별 공급계획
파주운정3 지구에서는 총 4만 5천호의 주택을 계획 중에 있으며, 지구 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운정고등학교, 혁신학교인 동패초·중·고, 한빛초등학교 및 음악·영어 등 분야별 특화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어 교육 특화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GTX-A(운정역), 경의중앙선(운정역, 야당역),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과 연결되어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양주회천지구에서는 총 2만 3천호의 주택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청담천, 덕계천과 연계한 공원이 계획되어 주거여건이 양호하고, 초·중등학교가 인접하여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GTX-C(덕정역), 지하철1호선(덕계역, 덕정역, 회정역(예정)), 구리-포천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주-서울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도 양호하다.
(2) 지구별 추정 분양가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 추정분양가 검증위: HUG, 부동산원, LH, 해당 지자체 공무원 등 5명 내외로 구성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파주운정3은 평형별 4억원대(평당 1.3천만원), 양주회천은 3억~4억원대(평당 1.2천만원)로 인근 시세 대비 20%~3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 단, 추정 분양가는 신청일 기준의 추정 가격으로 설계 및 인허가 변경, 기본형 건축비 변동 등 사유로 본 청약 시점에 변동 가능
(3) 공급방식·신청자격 주요내용
(공급방식)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첨제 공급)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1%인 210여 세대가 추첨제로 공급되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공급분 추첨물량(92호)* 외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21.11월)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120호)도 추첨제로 공급되어,
* 조정대상지역(파주, 양주) 일반공급 추첨제 비율 : 85㎡이하 25%, 85㎡초과 70%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단,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부동산자산 3.3억(전세보증금 제외) 이하인 경우에만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신청 가능
(신청자격·유의사항)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거주요건은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기간 충족필요
단,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다르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신청 가능)
(4) 신청절차·당첨자 발표 등
사전청약 접수는 2.18(금)~2.22(화)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2.28(월)~3.2(수)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2.18(金): 특별공급(전체), 2.21(月): 일반공급(1순위), 2.22(火): 일반공급(2순위)
※ 사전청약(공공·민간 포함) 당첨자는 他 사전청약(공공·민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접수前 당첨여부를 반드시 확인 필요
※ 원칙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며, 민간 3차 사전청약과 발표일이 다른 공공 사전청약 또는 일반청약 간 중복 신청은 가능(중복 당첨 시 발표일 기준 先당첨만 인정)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5) ’22년 사전청약 추진계획
올해는 사전청약 물량을 작년 약 2배 수준인 7만호(공공분양 3.2만호, 민간분양 3.8만호)로 확대하고, 3기·2기 신도시, 수도권 등 선호 입지에 매분기 1만호 이상을 연속 공급할 계획이다.
1사분기에는 이번 3차 민간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월말 약 5.2천호, 3월말 9.1천호 등 총 3차례에 거쳐 약 1.53만호 물량의 공공·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선호도가 높은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인천검단, 화성동탄2, 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작년에 높은 관심을 받은 사전청약이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되어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올해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통한 7만여호 공급 포함, 총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2.02.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