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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건조한 겨울철, 모발.피부 건강 관련 부당 광고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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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2-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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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겨울철, 모발.피부 건강 관련 부당 광고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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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모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한 413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08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건조한 겨울철에 모발·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8건(7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건(18.3%) ▲거짓·과장 광고 5건(2.4%)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건(2.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0.5%)입니다.

 ○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일반식품(효모식품)에 ‘탈모’, ‘탈모예방’, ‘탈모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피부건강’, ‘피부보습’, ‘모발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 (거짓·과장)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풍부한 모발’, ‘피부미백 효능’ 등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한 광고

 ○ (소비자 기만)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하거나,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의약품 오인·혼동) 일반식품(해외직구제품)에 ‘모발 탈모 영양제 먹는약’, ‘천연 남성강화 알약’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 (자율심의 위반) 건강기능식품은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하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

    ※ 사례) 글루코사민 제품에 대해 ‘대략 200달톤의 미세한 분자크기로 체내 흡수에 용이’ 등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 민간광고검증단 : 식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다이어트, 개인위생질병치료, 건강증진 등 3개 분과)

 ○ 검증단은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일부 식품 원료가 오히려 특정 의약품의 치료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이보충요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 “식품을 구매할 때 ‘탈모예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건강한 모발과 피부 관리 방법

 

 

< 모발 건강을 위한 바른 습관 >

① 편식을 피하고 모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기

② 직접 흡연은 물론 간접 흡연까지 모두 피하기

③ 검증되지 않은 ‘식이보충요법’보다는 관련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우선 상담하기

 

< 피부 건강을 위한 바른 습관 >

① 물 많이 마시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함유 제품 섭취

② 절주, 금연 및 피부보습제 습관화

③ 일일섭취량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섭취

 * 비타민 B6B12, 유청단백질· 단백질보충제 및 요오드 등은 고함량으로 섭취하면 여드름 등 피부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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