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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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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2-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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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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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 작성 규정)'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평가서 작성 규정'은 '사업자 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의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주요 개발계획 수립권자, 개발사업자, 평가대행업체 등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은 평가준비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방법 전반에 걸쳐 대폭 개선했고, '사업자 등'에게 평가서 작성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 평가서가 체계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정책변화 반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최근의 강화된 정책변화를 반영하고, 이상기후(폭염, 폭우, 가뭄 등)에 대한 현황조사,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을 반영하도록 했다.


(평가준비서 구체화) '사업자 등'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본격 작성하기 전에 미리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화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 이를 위해 평가준비서에 현황조사의 공간적·시간적 범위와 영향 예측·평가 방법 등 평가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비롯해 개발계획 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구성체계 개편)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각각 분리하여,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서의 구성 체계도 현황조사와 평가,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으로 새롭게 정립했다.

*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환경영향평가서 구체화) 환경영향평가서의 현황조사 시 신규 국가 공간정보(연안침식관리구역, 시도 환경계획의 공간환경정보 등)의 활용을 강화하고, 대체서식지·습지 조성 시에는 이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등 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방법 신설) 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승인기관 및 환경부에 제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 그간 조사계획의 수립 방법만을 제공했으나, 이번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방법도 새롭게 제공하여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과 협의내용 이행 상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새롭게 개편된 '평가서 작성 규정'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과 함께 해설서(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해설서는 2월 말 이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오흔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의 시행으로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고 사업자등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서 작성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환경부

등록일: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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