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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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2-14 13:17본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 작성 규정)'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평가서 작성 규정'은 '사업자 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의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주요 개발계획 수립권자, 개발사업자, 평가대행업체 등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은 평가준비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방법 전반에 걸쳐 대폭 개선했고, '사업자 등'에게 평가서 작성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 평가서가 체계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정책변화 반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최근의 강화된 정책변화를 반영하고, 이상기후(폭염, 폭우, 가뭄 등)에 대한 현황조사,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을 반영하도록 했다.
(평가준비서 구체화) '사업자 등'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본격 작성하기 전에 미리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화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 이를 위해 평가준비서에 현황조사의 공간적·시간적 범위와 영향 예측·평가 방법 등 평가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비롯해 개발계획 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구성체계 개편)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각각 분리하여,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서의 구성 체계도 현황조사와 평가,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으로 새롭게 정립했다.
*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환경영향평가서 구체화) 환경영향평가서의 현황조사 시 신규 국가 공간정보(연안침식관리구역, 시도 환경계획의 공간환경정보 등)의 활용을 강화하고, 대체서식지·습지 조성 시에는 이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등 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방법 신설) 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승인기관 및 환경부에 제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 그간 조사계획의 수립 방법만을 제공했으나, 이번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방법도 새롭게 제공하여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과 협의내용 이행 상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새롭게 개편된 '평가서 작성 규정'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과 함께 해설서(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해설서는 2월 말 이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오흔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의 시행으로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고 사업자등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서 작성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환경부
등록일: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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