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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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2-16 14:04본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개선해야
1인 ‧ 2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반려동물 양육비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와 관련해 표시실태 및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원료명칭을 쉽게 바꾸는 등 표시사항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 (’18년) 511만 ⟶ (’19년) 591만 ⟶ (’20년) 638만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동물 사료 관련 소비자상담 지속적으로 발생
최근 5년간(’17.1.~’21.10.)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사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1,475건으로, 매년 평균 300건 내외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유료)
상담 사유는 ‘제품 내 이물 발견 · 변질’에 대한 상담이 15.9%로 가장 많았고, ‘배송지연 · 미배송’(12.8%), ‘유통기한 경과 · 임박’(10.8%), ‘사료 급여 후 이상 증상’(10.0%) 순이었다.
□ 소비자 57.9%는 원료명칭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 소비 실태 및 인식 설문 조사개요 】 o 조사대상 : 최근 1년 내 반려견 · 반려묘 사료 구매 경험자(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2,000명) o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19%p) o 조사기간 : ’21. 10. 8. ∼ 10. 18. |
제품 포장 등에 표기한 사료 원료명칭을 확인해보니 동일한 원료명칭을 계육분, 닭고기 분말, 닭고기 가루 등으로 제품마다 다르게 표기하고 있었다.
최근 1년 내 반려동물 사료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2,000명에게 동일원료를 여러 명칭으로 표시한 경우 어떻게 인식하는지 설문한 결과, ‘의미가 다르다’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36.7%였고,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21.2%로 나타나 전체의 57.9%가 원료명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 (동일한 원료명칭의 다양한 표현) ① 계육분 = 닭고기 분말 = 닭고기 가루 = 닭고기 분 ② 어유 = 생선 오일 = 생선 기름 = 피쉬 오일
주요 원료명칭에 대한 이해도 조사에서는 ‘계육분’(4.2%), ‘어유’(5.4%), ‘어분’(6.7%) 등의 표현은 이해도가 낮았고, ‘닭고기 분말’(61.3%), ‘생선기름’(55.9%), ‘건조생선’(93.3%)과 같이 익숙한 표현일수록 더 쉽게 이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동일한 원료명칭 표현에 대한 이해도 】 ① 닭고기 분말(61.3%) - 닭고기 가루(30.0%) - 닭고기분(4.5%) - 계육분(4.2%) ② 생선기름(55.9%) - 생선 오일(29.9%) - 피쉬 오일(8.8%) - 어유(5.4%) ③ 건조 생선(93.3%) - 어분(6.7%) |
□ 사료의 원료 함량 · 원료 원산지 등을 추가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해
「사료관리법」및「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사료의 의무 표시사항(12개)*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유통기간(4.33점), 제조연월일(4.29점), 등록성분량(4.15점), 사료의 용도(4.14점), 원료명칭(4.10점)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5점 리커트 척도).
* 사료의 의무 표시사항 : 성분등록번호, 명칭·형태, 등록성분량, 원료 명칭,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 주의사항, 용도, 중량, 제조(수입)연월일·유통기간·유통기한,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재포장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의무 표시사항 이외에 추가로 어떤 표시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원료함량(4.20점), ▲원료 원산지(4.16점), ▲반려동물 급여방법(4.10점) 등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원료함량의 표시는 응답자 전체의 84.1%(1,682명)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의무 표시사항 외에 표시가 필요한 정보 ]
(단위 : 점/5점)
구분 |
원료 함량 |
원료 원산지 |
급여방법 |
제품명 |
리콜 확인 정보 |
사료 모양/형태 |
중요도 |
4.20 |
4.16 |
4.10 |
3.87 |
3.86 |
3.82 |
□ 주로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구매 시 ‘인증마크 · 영양성분’을 먼저 확인해
소비자가 주로 사료를 구매하는 경로는 ‘온라인’(63.0%)이 가장 많았고, 반려동물 전문매장(18.8%), 대형마트(12.1%) 등 순이었다. 구매 시 고려하는 표시사항으로는 ‘인증마크* 유무’(25.6%)와 ‘영양성분 표시’(25.0%), ‘원료 주성분 표시’(18.8%), ‘원산지(국산/수입) 표시’(9.8%) 순이었다.
* HACCP, 유기사료 등
□ 조사대상의 40%는 국 · 영문 간 등록성분량 표시가 달라 소비자 혼동 우려
【 표시 및 광고 실태 조사개요 】 ㅇ조사대상 : 주요 제조(수입)사(우리와, 로얄캐닌, 한국마즈, 대주산업, 롯데네슬레코리아, 카길코리아, 이글벳, 하림펫푸드 등)* 사료 브랜드의 10개** 제품 * 국내 펫푸드 시장 내 순위(수의사신문 데일리벳, ’21.6.4., 유로모니터 자료 인용) ** 주식 10개 제품(반려견 사료 5개, 반려묘 사료 5개) ㅇ조사내용 :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 및 업체별 대표 홈페이지(또는 몰) 상품 설명 페이지 |
주요 제조(수입)사의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 ·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표시 의무사항(성분등록번호, 사료 명칭, 중량 등)을 제품 표면에 바르게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4개 제품은 등록성분량 표시의 국내 · 외 기준 차이*로 ‘조지방 13% 이상’을 ‘Crude fat(min) 17%’로, ‘조단백 19% 이상’은 ‘Protein 21.0%’로 표기하는 등 국 · 영문표시가 상이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 국내에서는 등록성분에 따라 최소 · 최대량을 표시하며(「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외국은 평균치 등을 표시하기도 함.
온라인 광고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1개 제품이 관련 기준*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질병(요로결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개 제품은 원료 및 성분등록량이 온라인 상의 표시와 제품 포장의 표시가 달라 표시 차이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필요했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약품으로 약효를 인정받지 않은 경우,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는 금지됨.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료의 원료명칭을 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방안 마련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업계에는 제품 표시 · 광고에 대해 자율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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