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직까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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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2-16 14:09본문
[칼럼]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직까지 존재한다!!
어느 시절에 진정한 민주주의 꽃이 만발할까. 환경범죄를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대기업. 그들 속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모든 관공서, 구청, 시청, 환경청, 경찰서, 검찰청까지 로비를 다 했음을 느끼고 있다.
2022년 2월 16일 현재 공사 현장은 환경 법령이 없다. 완전히 치외법권 지역이다. 이 국가 기관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재계 서열 35위 회사의 힘이였다.
사실적 근거가 없음에 업체명을 알릴 수가 없음을 안타깝다.
그러나 이 업체가 한 것에 대해서 사실적 관계가 알 수 있다.
관할 구청에선 똑같은 말로 되풀이 하고 있고, 시청에선 내몰라, 환경청에선 현장에 이상 없음. 경찰서 지능팀에선 허위사실로 검찰에 보고후 1심에선 검찰에선 짧은 시간에 각하.
이제 고등법원에 항고 중이다. 하지만 그것도 믿지 못한 관계로 검찰총장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것을 받아 들여 고검에 재수사 지휘 명령을 내렸지만, 책임을 갖고 있는 고검 검사는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대선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하지만 정.경 유착은 민주주의를 역행함을 잘 알고 있을까?
다들 자격이 있다 하지만 힘없는 백성은 항상 그 속에서 갇혀 살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에선 없음을 파악하고 있음은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은 주장하고 있다.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만든다. 환경범죄에 관하여 고발을 하여도 관할 경찰서에선 혐의 없음. 불송치.
이에 관하여 이의신청 하여도 1심의 검사 각하. 그리고 항고를 하여도 각하. 분명한 것은 현장 속에 그 사건의 핵심이 있음을 밝혀도 메아리처럼 들려 오는 것이다.
아! 내가 돈이 없고 힘이 없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속에 있구나.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것이 받아 들여져 현재 고검 검사가 갖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 회사는 환경범죄가 이루어진 곳에서 엄청난 부(돈)를 쌓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고검 검사 유혹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 아닐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대권 주자들 이 사실을 알고 국민을 향한 목소리를 내놓았으면 자격이 있을 것이다.
검사 윤리강령이 있다. 제2조(국민에 대한 봉사) 검사는 직무상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명심,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한다. 그런데 검사들은 이 윤리강령은 생각지 아니한 것 같다. 이유는 검사직을 그만둘 때 재계 서열 35위 이 업체에 취직해야 되기 때문인 것 아닐까?
대한민국을 살려낸 장본인은 바로 힘없고 아는 것 없는 국민들임을 권력자들은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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