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 : 환경지킴이


 

환경 폐기물 무단투기 현장을 찾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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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3-03-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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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28일 전남 여수시 관내에 있는 남해화학() 주변을 살펴 보던 중, ()여천항에 있는 야적장(160,000여만평) 위에 정상적으로 처리 해야 될 사업장 일반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에 속해 있는 폐석고(2,500만톤 이상)가 고도 약 80m 이상의 높이로 적치되어 있고 상부에선 한창 매립 작업을 하고 있음을 목격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8(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누구든지 특별자치 시장, 지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 ,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내용 중,

사업장 폐기물로써 처리 기준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해화학()1974년 회사를 설립하였다. 당시에는 폐기물 관리법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1990년대부터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 되었으므로, 이 법을 준수해야 되고 폐석고를 적정하게 처리 함으로써 환경 파괴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의 환경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남해화학(), 여수시청, 산강유역 환경청 등에선 이제부터 관련 법령을 적용해서 폐석고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협의를 시작 하여야 된다.

 

폐석고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단 한 분이 존재함 또한 알려주는 것이다.

 

 

김 동 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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