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 : 환경지킴이


 

의료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소통의 장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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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24 11:59

본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소통의  열어

-변화하는 제약-특허 환경에서의

 활용 전략 논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1월 27일  '허가특허연계 5년, 제약기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를 주제로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행사는 업계, 학계 전문가와 함께 최근 제약- 특허 환경변화를 고려한 제도 운영 방향과 제약 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 ▲ 의약적 용도에 관한 특허권과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사실 통지제도 등이며, 전문가 발표 및 패널 토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허가신청사실 통지제도 : 식약처에 특허가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자료를 원용하여 후발의약품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품목허가신청사실을 알리는 제도


□ 원활한 포럼을 위해 11월 25일까지 사전 참가 신청을 받으며, 참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mfds.go.kr)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한국 글로벌 의약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 바이오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합리적인 정책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 안내>

♣ 주제 : 허가특허연계제도 5년, 제약기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 일시 : 2020년 11월 27일(금) 14:00 ~ 16:30

♣ 참가 신청 : 온라인 사전 신청 후 포럼 참여

   *사전신청 기간 : 11.24 (화) ~ 11.25.(수)

◆ 식약처 대표 누리집 '알림창' 포럼 신청 배너 통해 사전 신청 → 

   온라인 포럼 접수 코드 수신 →  온라인 프로그램 설치 및 회의실 접속 → 참여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사전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세부일정 

시간 

내용 

비고 

14:00 ~ 14:10

(10분) 

개회 및 인사 말씀

식품의약품

안전처 

14:10 ~ 14:40

(30분)

<주제발표①>

'20년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

(직접영향, 간접영향, 해외 동향 등)

손경복 교수

(이화여자 대학교

 약학대학) 

14:40 ~ 15:10

(30분) 

<주제발표②>

의약적 용도에 관한 특허권과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제도 

박성민 변호사

(HnL 법률사무소)

15:10 ~ 15:30

(20분)  

자리 정돈 및 휴식 


15:30 ~ 16:20

(50분)

<패널 토의>

허가특허연계제도 5년, 

제약기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좌장 : 신혜은 교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지희변호사

(제약특허연구원)

김경교 변리사

(교연특허

법률사무소)

윤초롱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16:20 ~ 16:30

(10분) 

질의응답 및 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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