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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물관리 관련 제도,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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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1-01-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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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달라지는 내용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신설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 환경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확대'를 비롯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등 물관리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공개했다. 


□ 이번에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국비 지원대상 범위가 댐 하류, 하구 지자체 위주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저수지 수면관리자까지 확대된다. 


- 그간 상류에서 발생한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류  수면관리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충분히 처리되지 않고, 처리 책임이 주로 하류 지자체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댐 상류부터 쓰레기 차단막, 수거 장비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의무화로 사업효과가 높아지게 된다. 


- 기존에도 지원사업 계획 수립시 댐별로 주민간담회 등을 수행한 적은 있으나 의견 수렴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폭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시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 관망관리대행업과 상수도 관망 시설 운영관리사가 신설된다. 


- 새로운 제도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며 소규모 시군에서 상수관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게 운영, 관리를 대행토록 했다. 


- 또한, 지자체 상수도시설 규모에 비례하는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를 배치토록 하여 상수관망 관리, 운영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하수의 경우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로 전환한다. 

*과망간산칼륨이나 중크롬산 등의 산화제가 유기물과 반응하여 소비되는 양을 측정(총 유기물 중 30 ~ 60% 측정)

**시료를 고온으로 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탄소 총량을 측정(총 유기물 중 90% 이상 측정)


- 기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지표는 난분해성 유기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 측정에 한계가 있었지만, 총유기탄소(TOC) 도입으로 인해 하수 중 유기물질에 대해 보다 정밀한 관리체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물관리일원화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 " 이라며, 


○ "바뀌는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세심히 살펴보고,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은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관리 관련 주요 제도변경 내용>


♣ 구분 :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 종전 : 국비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 달라지는 내용 : 국비지원대상 : 기존 지방자치단체 외에 민간수면관리자 추가 지원

♣ 관련법규(제도시행일) : 물환경보전법('21. 1.1)


♧ 구분 : 하수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 종전 :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항목 적용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기술진단전문기관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 구비

♧ 달라지는 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대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기술진단 전문기관은 화학적산소 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 대신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 구비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 31162호)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제 851호)

♧ 관련법규(제도시행일) :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1. 1.1.)


☆ 구분 : 상수도 관망관리강화

☆ 종전 : (신설)

☆ 달라지는 내용 : 상수도 관망의 전문적 운영 관리를 대행하는 업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장비(세척장비, 유량, 수압계 등)의 등록요건과 절차 및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상수도 관망시설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자격등급별 학력 실무경력 요건과 직무범위, 준수사항 등 세부사항을 규정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17178호)

☆ 관련법규(제도시행일) :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21. 4.1)


★ 구분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 종전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절차, 주민의견 수렴절차 규정 미비로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에는 한계가 있음

★ 달라지는 내용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절차,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 31154호)

★ 관련법규(제도 시행일) : 댐건설법 시행령('21. 1.1.)




출처: 환경부

사진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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