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수출기업 돕는 선사, 선복량 더 늘릴 수 있도록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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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4 10:01본문
수출기업 돕는 선사 , 선복량 더 늘릴 수 있도록 추가 혜택 해수부 , 추가 선박투입 유도 위해 선사 인센티브 지급 및 항비 감면 - |
최근 미주 동남아항로의 해상운임 상승과 선적공간 부족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시선박을 투입했던 해양수산부가 선사들의 추가 선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해수부는 선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선적공간에 여유가 있는 항로의 선박을 조정하여 우리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미주 및 동남아항로에 임시 선박을 투입 * 하였다 . 국적선사 HMM 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지난 달 하순부터 다음 달 말까지 매주 350TEU 규모의 선적공간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적극 노력해 왔다 .
* 1) 국적원양선사 HMM 은 지난 8 월부터 10 월까지 4 척의 임시선박을 미주항로에 투입하여 우리 수출화물 총 15,944TEU 를 추가 운송
2) 국적선사들은 총 5 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국내발 미주지역 및 동남 아지역 수출화물 약 16,000TEU 를 추가로 운송
3) 외국적선사도 동북아발 미주항로에 연말까지 총 6 척의 임시선박 투입 예정
그러나 , 기업들의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 해수부는 이번에 미 주 ? 동 남아 항로에 추가 선박을 투입하는 선사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 고 , 당초 연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항비감면도 내년 6 월까지 연장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또한 중장기 방안으로써 ? 선복량 및 컨테이너 박스 공급을 확대하고 , ? 해 외 주요항만에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여 우리기업의 물류비용이 절감 되도록 지원하며 , ? 콜드체인 ? 전자상거래 등 화물에 대한 특화구역 조성 , 국내복귀기업 입주 지원 및 스마트 물류센터를 통해 수출입 화물의 물류 효율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선사에 수출화물 인센티브 추가 지급
이번 추가 인센티브는 이달부터 내년 2 월까지 3 개월간 한시적으로 미주 ? 동남아 항로별 수출물량이 전년 동월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선사를 대상으로 하며 , 부산 ? 인천 ? 여수광양 등 3 개 항만공사에서 총 29 억 원 한도로 지급한다 .
* 부산항만공사 20 억원 ( 미주 15 억 , 동남아 5 억 ), 여수광양항만공사 3 억 ( 미주 2 억 , 동남아 1 억 ), 인천항만공사 5 억 5 천만원 ( 기존 5 억원 포함 )
먼저 ,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수출량이 2 만 TEU 이상인 선사 중에서 북미 항로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10% 를 초과한 물량에 대 해 * , 동남아항로는 전년 동월 대비 5% 이상 증가물량에 대해 TEU 당 2 만원씩을 지급한다 . 이는 현재 부산항만공사가 운영하는 환 적화물 인센티브 단가 (TEU 당 1,000 원 ) 의 약 20 배 , 부산항 평균 수 출하역료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 A 선사가 2019 년 12 월에 10,000TEU 를 선적하고 , 2020 년 12 월에 12,000TEU 를 선적한 경우 , 10% 를 초과한 물량인 1,000TEU 에 대해 2 천만 원 지급 (1,000TEU×2 만원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북미 ? 동남아 항로의 수출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 최소 100TEU 이상 ) 증가한 선사에게 미주 항로는 TEU 당 2 만 원 , 동남아항로는 1 만 원씩 지급한다 .
인천항만공사는 그간 지급되던 물동량 인센티브 (5 억 ) 에 더해 동남아 항로에서 수출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0TEU 이상 증가한 선사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지급하는 추가 인센티브로 중국발 해상운임과의 차이가 감소하는 만큼 주요 항만별로 추가 선박투입이 활발해지고 , 국내 수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관련하여 , 외국적 선사대표들은 지난달 30 일 해수부와 가진 간 담회에서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본사와 추가 선 복 배정에 대해 적극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
한편 , 간담회에서 선사들은 임시편성 선박에 대한 지원을 건의 하기도 했는데 , 해수부는 이에 대해 신규 투입이 확인되는 경우 이달부터 내년 2 월까지 3 개월간 한시적 으로 입출항료 , 정박료 등 사용료를 50% 감 면 하기로 하고 부산 ? 여수광양 ? 인천 항만공사와 협의해 항만공사별 사용료 규 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
항비 감면기간 6 개월 연장
해수부는 항만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3 월부터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항만 물동량 감소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 , 선사 , 항만운송사업자 및 연관 사업자에 대해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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