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외국인 어선원, 임금 투명해지고 근로여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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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9 10:33본문
외국인 어선원 , 임금 투명해지고 근로여건 개선된다 - 송출과정 관리강화 , 임금 , 휴식시간 보장 , 표준계약서 사용 , 식수 개선 등 - |
◆ 원양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A 씨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서 일하기 위해 현지 송출업체에 지급한 송출비용이 불만이다 . 관리 업체에서는 복잡한 절차를 설명해주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
◆ 외국인 어선원 B 씨는 어제 , 오늘 잠을 제대로 못잤다 . 계속 밀려오는 참치를 처 리 해야하기 때문이다 . 어황이 좋아 기분은 좋지만 그래도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 인도네시아 출신 어선원 C 씨는 근로계약서 양식이 불만이다 . 근로계약서에 인도네시아어가 없고 , 계약서가 간략하게 작성되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혹시 선사와 분쟁이 생길 경우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까 걱정이다 . |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은 원양어업의 조업 특성상 열악한 환경뿐만 아니라 송출비용 발생, 낮은 임금수준, 과도한 근로시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문제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이후, 원양 노사정 협의체를 7차례 운영하여 도출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이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이행방안은 ▲ 외국인 원양 어선원의 송출 과정 관리 강화를 통한 송출비용 문제 등 개선 ▲ 임금, 휴식시간, 근로계약 등 근로환경 개선 ▲ 식수, 인권침해 개선방안 등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
① 외국인 원양 어선원 송출 과정 관리 강화
<송출 비용 개선>
먼저, 현지 송출업체 관리를 강화하여 외국인 어선원이 임금을 지급받는 과정을 투명하게 한다. 그동안 송출, 송입업체의 각종 수수료 전가, 임금지급 지연 등으로 외국인 어선원이 계약서상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거나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느 선사가 송출 수수료, 은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송출업체는 임금 지급이 계약 월을 넘지 않도록 신속하게 송금해야 한다.
*(임금지급체계) 선사 → 송입업체(국내) → 송출업체(선원송출국) → 선원(또는 가족)
선사에서 승선 전 외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송출 비용 부담여부 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외국인 어선원에게 임금 정상 수령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며, 현지 송출업체가 선원으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받거나, 임금 지급을 지연한 사례가 3번 이상 확인될 경우 선사가 송입업체를 통해 해당 송출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송출업체가 현지에 있어 직접적인 통제는 어렵지만, 향후 우리나라 원양업계에서 계약이 해지된 현지 송출업체를 활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송출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선사의 송출 업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원양어업은 연근해 어업과는 달리 업계 자체적으로 외국인 선원을 육성, 관리하는 특성이 있고, 국내, 해외에서 각각 승선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합의된 개선방안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연근해 어선과 같이 민간 송출 송입업체를 배제하고 공공기관이 외국인 송출, 송입 업무를 직접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근해 어선원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대로 민간 송출, 송입업체를 배제하고 공공기관이 송출, 송입 업무를 직접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최대 선원 송출국인 인도네시아와 MOU 체결 추진 중
② 외국인 어선원 근로여건 개선
<임금수준>
원양어선원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양조업국은 국제운수노동조합(ITF)기준에 따라 외국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경력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ITF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경력이 많은 외국인 어선원에게는 ITF 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나, 참치연승 등 일부 업종에서 낮은 연차 (3년 이하 )의 외국인 어선원에게 ITF기준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이번 이행방안에 따라 2021년부터 3년 이하 낮은 연차의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최저 임금은 ITF 기준에 맞춰 최소 540달러 이상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업계에 따르면 임금수준은 경영상 비밀정보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등은 수당/ 상여금을 포함(초과근무수당은 모두 미지급) 약 $600-700수준(경력직을 포함한 업계 저체 평균)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나라 선사와 유사한 수준
<휴식시간>
조업의 특성에 따라 어선은 선원법, 근로기준법 상의 휴식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외국인 어선원들이 휴식 시간 부족으로 고충을 토로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어선도 상선과 같이 최소 1일 10시간, 1주 77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다만 근로시간을 예측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하여 시간 계산을 1개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이 경우에도 하루 최소 6시간 이상은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 어선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어선원 노동협약(c.188)에서도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표준근로계약서>
그동안 외국인 어선원들은 표준화된 근로계약서 없이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약서로 계약하여,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분쟁 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선사는 송출비용 개선, 임금, 휴식시간 보장 등의 내용을 한국어, 현지어, 영어로 함께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하고, 이 외의 게약서는 일체 사용이 금지된 다. 해양수산부는 표준근로계약서 관련 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장기승선>
참치연승의 경우 18개월 가량 조업을 지속하여 장기조업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만 참칩연승업을 경영하는 일본, 중국, 대만 등 경쟁국 역시 18개월 가까이 조업하는 등 조업의 특성상 장기조업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참치 연승의 경우 중간 수요조사(10개월)를 통해 하선 희망자에 대한 선원교대를 추진한다. 10개월 차에 중간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12개월 차에 운반선을 통해 하선희망자를 교대함으로써 장기 승선에 따른 고충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일본)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태평양 어장 조업 시 15 ~18 개월 조업(중국/대만) 24개월 이상 조업 중
③ 기타 개선 사항
원양어선에서는 장기 조업으로 항상 생수를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불가피하게 조수기, 정수기와 생수를 병행하여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조수기, 정수기에서 녹물 등이 나오는 등 식수로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조수기. 정수기가 정상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선내에 비상용 생수를 항시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운반선을 통해 생수를 지속 공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사에서 생수 지급시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선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해양 수산부는 이번에 수립한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 방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이행하되, 휴식보장의 경우에는 기존 선원의 근무체계를 감안하여 3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방안이 잘 이행되도록 내년 2월 중 노, 사, 정 합동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 감독을 통해 시정해 나갈 에정이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 이번 개선방안은 노,사, 정이 4개월 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인 만큼,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외국인 어선원뿐만 아니라,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이행방안 발표에 이어 연근해 외국인 어선원의 임금체계, 숙소 개선등에 관한 사항도 연근해 업계, 노조 등과 함께 협의하여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해양수산부
사진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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