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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ODA) 전문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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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0-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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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ODA) 전문기관으로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8일(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제14조의2(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신남방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연안국과의 해양수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해양쓰레기 관리개선 사업’ 등 총 23개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8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모에 참여하였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 관련 분야 대학, 공공기관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지정하게 되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앞으로 3년간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발굴, 관리, 평가, 자료(데이터베이스) 구축,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3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최대 2년까지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체계적인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신남방정책을 비롯한 연안국과의 해양수산 국제협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사진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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