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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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26 09:48본문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꼼짝 마! - 「해운법」일부개정안 11월 24일 국무회의 통과 - |
앞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한 해상유 유통절차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2001년 발표된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유류세 인상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작년에는 전국 264개사, 541척에 연간 약 245억 원의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해양경찰청, 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산자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해상유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관련 자료가 공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해상유의 정상적인 유통(세금 정상부과) 여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수급보고시스템 등을 활용해야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정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비밀로 규정되어 있어 해양수산부가 보유한 한정된 정보만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법률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운법?을 개정(제41조제3항, 제4항 신설)하여 유류세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의 원활한 지급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해운법? 개정에 따라 해상유의 정상 유통여부 확인이 가능해져 국고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및 업무협업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깨끗하게 내항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사진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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