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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순천, 서천, 이천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건 추가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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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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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서천, 이천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건 추가 확진




​□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순천(순천만), 충남 서천(덕암저수지), 경기 이천(복하천)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2월 8일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야생조류분변(순천만, 12.1일 채취), 포획개체(복하천, 12.4일 포획) 및 폐사체(덕암저수지, 12.3일 수거)등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정밀검사 실시 


□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해당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역 강화조치(참고)를 실시한다. 


□ 환경부 관계자는 " 철새서식지 방문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 또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10월 1일 이후 22건) 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 "가금농가는 차량, 사람, 야생조수류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른 방역강화조치>


1. 항원 검출지역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농식품부, 환경부)


① 항원 검출지점(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반경 500m 내 사람, 차량 출입금지,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② 검출 시 군 내 철새 도래지 통제 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 금지

③ 검출 시 군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중단(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

④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 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 강화

⑤ 반경 500m 내 야생동물고조센터의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제한

⑥ 반경 10km 내 동물원, 동물농장 등 조류 전시, 관람, 보전시설 점검


2. 위험 권역에 대한 "AI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방역조치(농식품부)

* 철새도래지로부터 양쪽 3km 내 지역


① 대상 철새도래지에 대한 격리, 소독 강화

- 사람 출입통제 구간 확대, 소형 주차장, 출입구에 통제 표시(띠, 안내판)

- 지자체 담당관을 배치하여 출입 통제 및 소독 실태 매일 점검


②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오리, 산란계, 종계 등)에 대한 차단소독, 강화 

- 가금농장(50㎡ 초과) 일제검사, 정기검사도 축종별 특성에 따라 강화

- 농장 점검 후 입식 허용, 방역점검, 소규모 농장 가금 구입, 판매 금지


③ 축산차량(사료, 분뇨, 출하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GPS 단말기 운영실태 및 농장 진입 전 소독 실시 여부 점검





출처: 환경부

사진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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