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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해수부,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안전한 처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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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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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안전한 처분 촉구

-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지속 논의 및 정보 공유 필요성 제기 -



 

​해양수산부는 12월 14일(월)과 15일(화)에 걸쳐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 의정서 당사국회의에 참석하여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해당 문제가 해양 환경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 의정서 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당사국회의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 금지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우리나라는 1993년 런던협약, 2009년 런던의정서에 각각 가입하여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당사국회의에서 통상 논의되는 17개 의제를 모두 채택하여 논의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 런던협약, 의정서 합동 사무국에서는 이번 화상회의에서 논의할 의제 수를 6건으로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당사국회의에서는 체약당사국의 의무 준수와 관련되는 사항을 다루는 의제와 의정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 등 행정 조치 등에 관한 의제만 채택되어 논의되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등 대부분의 의제가 내년도  당사국회의로 미뤄진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문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차 논의될 수 있도록 당사국회의 준수의제와 관련한 의견문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의견문서 요지>

△ 런던의정서 틀 내에서 논의 필요 △ 투명한 정보 제공 요청 △ 인접국가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를 거쳐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할 것을 촉구


​이번 당사국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선박이 아니니 연안에서 방류되더라도 일본의 관할권을 벗어나 인접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므로 예방적 조치의 목적으로 런던협약, 의정서 내에서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적절한 처리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 결정하기 전에 런던의정서 제 2조(목적)에서 정한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 보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 3조(체약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를 거쳐 안전한 처분방법을 결정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해당 사안은 선박 등으로부터의 해상 투기가 아닌 연안에서의 방류이므로 런던 의정서 내에서의 논의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한 일본은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방사능 오염수는 해양에 방류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와 같이 국제사회와 인접국에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간 당사국회의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문제는 런던협약, 의정서 내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이와같은 의견 외에도, 해당 문제가 잠재적으로 런던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정서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국가들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시간 제약이 있는 화상회의의 여건상 양 측의 의견이 접점을 이루기 어려웠으며, 해당 문제의 논의는 다음 회기로 연기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결정사항을 내기는 어려웠다."라며, "그러나, 앞으로도 전 세계가 공유하는 해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원전 오염수 처리방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런던협약, 의정서 개요>


□ 설립배경


○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통해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국제조약으로, 동 협약의 이행 의무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 런던의정서 채택

*폐기물 육상처리 오염자 비용부터 원칙 적용

**(런던협약) 투기금지 품목 목록 →(런던의정서) 투기허용 품목 목록으로 변경하고 이 외의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


□ 가입국/합동사무국


○ 가 입 국 : 런던협약(총 87개국), 런던의정서(총 53개국)

*우리나라 가입 현황: 런던협약(1993.12.), 런던의정서(2009. 1.) 가입

- 런던의정서 가입시 런던협약 당사국 지위를 대체


○ 합동사무국 :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본부



□ 조직 현황

○ 회원국 정부대표로 구성된 이사회(당사국회의)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과학그룹, 준수그룹, 사무국으로 구성

- 당사국총회 : 런던의정서 제, 개정 및 주요사항을 결의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를 합동으로 매 1년마다 IMO본부에서 개최하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여 운영


- 과학그룹 : 과학적 기술/ 검토를 위한 전문가 그룹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가 합동으로 매 1년마다 대륙별로 개최하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여 운영


- 준수그룹 : 런던협약/ 런던의정서 준수여부를 평가

* 당사국총회 기간 중 영국 런던에서 개최하며, 대륙별로 각 3명씩 총 15명(의장 1명, 부의장 2명 포함)을 선출하여 운영


- 사 무 국 : 당사국회의와 과학그룹회의 운영을 위한 행정/ 사무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사진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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