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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 특별단속, 3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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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1-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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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토부지자체 등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 특별점검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35, 업무 및 직무 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20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주간 부실,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 18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를 생략하고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민간 자동차검사소 : '자동차관리법' 제 45조 및 제 45조의 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총  1,800여 개소)


○ 이번 특별점검은 자동차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업체 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실 검사 우려가 높은 18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과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이 있음.


○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 비해 자동차검사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20. 1~11월 합격률) 한국교통안전공단 75.7%, 민간 자동차검사소 8.6%


□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례로 검사 사진을 촬영하지 않거나 식별 불가한 사진을 입력하는 등 검사장면 및 결과 거짓기록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출가스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생략 9건,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 9건, 시설 장비기준 미달 4건,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 변경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

건수(건) 

비율(%) 

구분 

세부내용 

36 

100 

검사장면, 결과 기록 미흡 

검사사진, 식별불가, 검사사진 미촬영 

12 

33 

검사항목 일부생략 

배출가스검사 생략, 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 생략 

25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 

표준가스 수치 불일치, 매연표준필터 값 불일치 등 

25 

시설, 장비기준 미달 

사이드슬립측정기 수리 필요, 배출가스 장비 불량 등 

11 

기계기구 조작 변경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측정값 조작 등 

*위반 검사소 1곳은 검사항목 일부생략과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 변경 등 2건 적발


​○ 적발된 검사소 중 34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1명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며, 2건의 위반내용이 있는 검사소 1곳은 가중 처벌을 받는다.  

구분

점검 검사소 

위반 검사소

(점검검사소 대비 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건) 

직무정지(명) 

'20년 하반기 

184 

35(19.0) 

35 

31 

'20년 상반기 

174 

20(11.5) 

20 

17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적정한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도 직결된다."라며,  


○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있는데, 이러한 조작행위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므로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질의/응답>

1. 이번 민간 자동차 검사소 특별 합동점검 실시 배경은?

☞ 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년 12월 ~ '21년 3월)에 앞서 불법, 부실검사를 자행하는 일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하여 11월부터 시행함.

☞ 대도시 지역은 도로 수송부문의 배출량이 높아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이 상당하나, 민간자동차 검사소의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의 일부생략 등 봐주기식 검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특별점검하게 된 것임


2. 자동차 배출가스가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

☞ 전국의 배출기여도는 13.8% 이며, 수도권에서의 배출기여도는 28.8%로 1순위 배출원임(2017년 기준, 단위 : 톤/연)


3. 자동차 검사의 종류와 검사주기는? 

☞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되며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의 검사주기에 따라 실시 

☞ 종합검사는 대기관리권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에서, 정기검사는 전국적으로 실시(종합검사 수검 시 정기검사는 받은 것으로 봄)


4. 민간검사소에서 부정검사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 민간 사업자 간 고객유치를 위한 과당 경쟁으로 불법 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정, 편법 검사 발생

☞ 정기검사원 교육 미흡으로 변화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시설 개설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부적합 판단을 못하는 사례도 있음


5. 민간검사소 이외에 공공기관의 자동차검사소는 얼마나 되는지?

☞ 검사 대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59개 본 검사소와 35개 출장검사소 등 94개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음('20. 12월 기준)








출처: 환경부

사진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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