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 특별단속, 3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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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1-06 10:09본문
◇ 환경부, 국토부‧지자체 등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 특별점검 ◇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35곳, 업무 및 직무 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 |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20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주간 부실,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 18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를 생략하고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민간 자동차검사소 : '자동차관리법' 제 45조 및 제 45조의 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총 1,800여 개소)
○ 이번 특별점검은 자동차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업체 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실 검사 우려가 높은 18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과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이 있음.
○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 비해 자동차검사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20. 1~11월 합격률) 한국교통안전공단 75.7%, 민간 자동차검사소 8.6%
□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례로 검사 사진을 촬영하지 않거나 식별 불가한 사진을 입력하는 등 검사장면 및 결과 거짓기록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출가스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생략 9건,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 9건, 시설 장비기준 미달 4건,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 변경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 |
건수(건) |
비율(%) |
|
구분 |
세부내용 |
36 |
100 |
검사장면, 결과 기록 미흡 |
검사사진, 식별불가, 검사사진 미촬영 |
12 |
33 |
검사항목 일부생략 |
배출가스검사 생략, 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 생략 |
9 |
25 |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 |
표준가스 수치 불일치, 매연표준필터 값 불일치 등 |
9 |
25 |
시설, 장비기준 미달 |
사이드슬립측정기 수리 필요, 배출가스 장비 불량 등 |
4 |
11 |
기계기구 조작 변경 |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측정값 조작 등 |
2 |
6 |
*위반 검사소 1곳은 검사항목 일부생략과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 변경 등 2건 적발
○ 적발된 검사소 중 34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1명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며, 2건의 위반내용이 있는 검사소 1곳은 가중 처벌을 받는다.
구분 |
점검 검사소 |
위반 검사소 (점검검사소 대비 비율) |
행정처분 |
|
업무정지(건) |
직무정지(명) |
|||
'20년 하반기 |
184 |
35(19.0) |
35 |
31 |
'20년 상반기 |
174 |
20(11.5) |
20 |
17 |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적정한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도 직결된다."라며,
○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있는데, 이러한 조작행위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므로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질의/응답>
1. 이번 민간 자동차 검사소 특별 합동점검 실시 배경은?
☞ 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년 12월 ~ '21년 3월)에 앞서 불법, 부실검사를 자행하는 일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하여 11월부터 시행함.
☞ 대도시 지역은 도로 수송부문의 배출량이 높아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이 상당하나, 민간자동차 검사소의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의 일부생략 등 봐주기식 검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특별점검하게 된 것임
2. 자동차 배출가스가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
☞ 전국의 배출기여도는 13.8% 이며, 수도권에서의 배출기여도는 28.8%로 1순위 배출원임(2017년 기준, 단위 : 톤/연)
3. 자동차 검사의 종류와 검사주기는?
☞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되며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의 검사주기에 따라 실시
☞ 종합검사는 대기관리권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에서, 정기검사는 전국적으로 실시(종합검사 수검 시 정기검사는 받은 것으로 봄)
4. 민간검사소에서 부정검사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 민간 사업자 간 고객유치를 위한 과당 경쟁으로 불법 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정, 편법 검사 발생
☞ 정기검사원 교육 미흡으로 변화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시설 개설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부적합 판단을 못하는 사례도 있음
5. 민간검사소 이외에 공공기관의 자동차검사소는 얼마나 되는지?
☞ 검사 대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59개 본 검사소와 35개 출장검사소 등 94개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음('20. 12월 기준)
출처: 환경부
사진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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