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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보건환경 제도,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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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1-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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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PM2.5) 농도 실시간 공개

조기등록 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 시행



​□ 환경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환경 분야 제도에 대해 공개했다. 


○ 2021년부터 달라지는 보건환경 제도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완화하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보건 환경 분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올해부터 4월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되어 공개된다. 


-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서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지하역사 운영기관은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승강장, 대합실에서도 손쉽게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기질 정보 표출장치의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중견, 중소기업이 기존화학물질 조기등록 시 등록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 화학물질별 등록수수료는 등록중견기업은 20만원, 중기업은 10만원, 소기업은 4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2030년까지 등록이 유예된 기존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조기등록하는 중견, 중소기업은 등록 수수료가 전면 감면된다. 

*법령에 따라 2030년까지 등록 예정인 기업은 총 9,412개소이며, 이 중 중소, 중견기업은 약 8,215개소(87%)


○ 올해 1월부터 산업계의 원활한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지원 및 유도를 위해 연구용 제품 승인 면제, 국외 제조, 수입자의 대행자 선임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연구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등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살생물제의 승인이 면제된다. 


- 또한,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물질 승인의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올해 4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된다. 


- 아울러,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수량에 따라 외부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제출이 면제된다. 


- 이로 인해 제출서류가 감소(47.1% ↓)하고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50%↓)되는 등 기업의 제도이행 부담이 감소될 예정이다. 

※ 대규모(1군) 사업장의 경우, 제출서류 약 47% 정비, 처리기간 30일 단축(60일 → 30일)


- 한편,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개별 설명, 서면통지 등의 방법으로 관련정보를 적극제공하도록 했다.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영향범위,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등


○ 올해 1월 16일부터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외대상 승인절차가 새롭게 시행된다. 


- 기존에는 화학물질을 양도, 양수 시,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화학물질의 기본정보 및 안전사용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는데, 영업비밀을 해당하는 정보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기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 


-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에게 사전승인을 받아, 승인을 받은 물질에 한해 대체 자료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질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정보전달이 필요한 화학물질 중 건강,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로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최초 제공하는 경우에만 심의받으면 된다.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누리집(www. chemnavi.or.kr) > 자료실 > 화학물질 정보제공 및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실무가이드



<보건환경분야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대비표>


​♣ 구분 :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 공개

(종전) <신설> 

(달라지는 내용) □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 의무화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 inair.or.kr/info)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련법규:제도시행일) 관계부서 : 실내공기질 관리법('21. 4.1),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8)


♣ 구분 : 조기등록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수수료 면제 

(종전) : □ 등록수수료(○ 중견기업 : 200,000원, ○ 중기업 : 100,000원, ○ 소기업 : 40,000원

(달라지는 내용) □ 등록 수수료 

                  ○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이 등록, 유예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 수수료 면제

(관련법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3)


♣ 구분 : 살생물제 승인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종전) : □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연구용 등의 살생물제만 승인 면제, 

         □ 살생물물질, 제품의 승인등의 이행 주체는 국내 제조, 수입자이나, 특히 수입품의 경우에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국외제조자로부터 승인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곤란

(달라지는 내용) □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연구용 등의 생활화학제품도 신고, 면제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절차 이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 우려를 해                      소하고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확보

(관련법규 : 화확제품안전법하위법령('21. 1. 1.), 환경부 화확제품관리과(044-201-6806))


♣ 구분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종전)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각각 제출

        *사고대비물질 일정량 이상 취급시 제출

(달라지는 내용) □ 사업장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심사절차 일원화 및 작성부담, 처리기간 단축

(관련법규 : 화학물질 관리법('21. 4.1), 환경부화학안전과(044-201-6843)


♣ 구분 :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 시행 

(종전) □ 화학물질 안전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 :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단, 유해화학물질은 반드시 정보제공

(달라지는 내용) □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 :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1.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 

※ 단, 유해화학물질 또는 CMR 물질로서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제공

(관련법규: 제도시행일, 관계부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1. 1.16.),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3)




출처: 환경부

사진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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