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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친환경소비 생활화로 녹색사회 전환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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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1-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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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21~2025) 수립·발표

녹색소비 생활화를 위해 지역 생활밀착형 녹색제품 인증 확대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 녹색구매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 추진



​□ 환경부는 녹색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확대 방안을 담은 '제 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21 ~ 2025년)'을 수립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 시행되는 법정계획이다. 


○ 이번 제 4차 기본계획은 그린뉴딜, 탄소중립과 같은 다양한 정책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녹색제품을 통해 친환경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 제 4차 기본계획은 '환경적 가치를 소비하는 친환경문화 확산'과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위한 정책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녹색소비 기반(인프라) 강화>


□ 성장잠재력이 큰 민간분야 녹색시장 확대를 위해 녹색제품 판매촉진, 녹색소비 거점 활성화 등 녹색 소비 기반을 강화한다. 


○ 녹색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녹색매장을 확대, 지정하고 온라인 시장에서도 녹색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 녹색매장 지정 계획 : ('20) 620개소 → ('25) 850개소


○ 급증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 없는 소분 판매,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녹색특화매장'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 녹색구매지원센터를 현재 8곳에서 2025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하여 친환경 소비자 양성, 녹색제품 생산지원 및 유통 활성화 등 지역별 녹색소비문화 활성화의 거점으로 적극 활용한다. 


<② 수요자 중심 녹색제품 확대>


□ 일반 소비자들이 손쉽게 녹색제품을 만나 볼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녹색제품 인증을 확대한다. 


○ 개인위생용품, 생활용품 등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인증을 확대하고 성인용 기저귀, 방진망 등 국민체감 가능 품목을 중심으로 인증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 생활밀착형 녹색제품 수  :('20) 1,063개 → ('25) 3,000개 


○ 녹색소비생활의 영역 확대를 위해 유통, 포장, 실내청소, 여행 등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대상으로도 인증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성인증 취득비용 및 사용료를 경감하고, 인증 취득을 원하는 기업에 대한 환경성 진단 및 개선사항  도출, 상담(컨설팅) 기관 연결 등을 통해 기업이 원활하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료, 공정분석 등 , ** 원자재 사용량, 유해물질, 재활용성 등


<③ 친환경 착한소비 생활화>


□ 국민들의 녹색소비 실천을 위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그린 카드 사용 활성화 등을 통해 녹색소비문화를 확산한다. 


○ 녹색구매지원센터 등 다양한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소비자 생애주기별 녹색제품 교육을 강화하고, 녹색소비 아이디어 대회, 인기 캐릭터 활용 등의 각종 행사로 녹색제품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인다. 

※ 녹색제품 인지도(친환경제품 및 정책 국민인지도 조사, '19) : ('20) 16.5% → ('25) 50%


○ 또한, 그린카드로 온라인 상품을 결제할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그린카드 발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그린카드 발급수(목표) : ('20) 2,000만장 → ('25) 2,500만 장


<④ 녹색신시장 창출 >


□ 신경제체제(공유, 구독 경제 등)와 녹색제품 연계로 녹색제품의 민간 시장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 등 녹색제품의 판로를 지원한다. 


○ 공유, 구독 경제와 녹색 제품간의 연계를 위한 사업 유형을 개발하고, 녹색 공유, 구독 경제 실현을 위한 사업화 대상선정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그 밖에 국내유망 녹색제품 생산기업이 해외 녹색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상담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 판매 플랫폼, 해외 공공조달 시장 등


□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 이번에 마련한 제 4차 기본계획이 본격 시행되면 국민 일상 속에 녹색소비문화가 확산되어 민간 분야 등 녹색제품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 "이라고 말했다. 

※ 녹색제품 총 거래액 목표 : ('19) 4조 3,958억원 → ('25) 6조 4,440억 원


<제 4차 녹색제품 구매 촉진 기본 계획 요약>


1. 기본 계획 개요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이며, 5년마다 수립

*제 4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 (구성) 비전, 목표, 4대 전략, 13개 세부 전략

○ (비전) " 친환경소비 생활화로 녹색사회로의 전환 촉진"

○ (목표) 환경적 가치를 소비하는 친환경문화 확산

          지속가능 녹색사회를 위한 정책기반 강화

○ (4대 전략) 녹색소비 인프라 강화, 수요자 중심 녹색제품 확대, 친환경 착한 소비 생활화, 녹색 신시장 창출


2. 그간 추진 경과

○ 전문가 포럼,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추진과제 도출('20. 5 ~11, 9회)

※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연차별 활성화 방안」연구 용역 실시

○ 관계 부처, 기관 협의('20. 12. 11 ~ 12. 18)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20. 12. 21 ~ 12. 23, 서면)


3. 주요추진과제

⑴ 녹색소비 인프라 강화

○ (인센티브) 정부발주 공사 또는 물품구매 입찰시 녹색제품에 대한 가점 반영, 녹색매장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 (공공구매) 공공녹색 구매 선도도시 확대, 녹색제품 구매실적 평가대상 기관확대(중앙행정기관, 교육자치단체), 의무구매 교육 강화, 인증취소 녹색제품 구매방지 등


○ (시장참여자 협력)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역공동체와 녹색소비 비즈니스 모델 발굴, 운영, 산업계 녹색소비 활성화,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도입 등 


⑵ 수요자 중심 녹색제품 확대

○ (품목 확대) 다소비 일상생활용품의 인증기준 개발, 환경표지 인증 취득 지원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녹색제품 품목 확대 


○ (인증 개선) 저탄소제품 인증 활성화, 위해우려 녹색제품 관리체계 마련(인증, 사용중지 등), 타부처 인증제도를 녹색제품 범주로 확대 


○ (서비스 인증) 유통, 포장 서비스, 실내청소 서비스, 여행 서비스 등 녹색 서비스에 대한 인증 기준 마련(환경성 등 고려)


⑶ 친환경 착한 소비 생활화

○ (교육) 생애주기별 녹색소비 교육강화, 공직자 교육과정에 녹색소비 반영, 공공기관 대상 비대면 교육 확대


○ (홍보) 녹색제품, 소비를 상징하는 인기 캐릭터(물범이, 프록티 등) 활용 홍보 실시, 녹색제품 체험형 VR, AR  컨텐츠 개발 등


○ (소비문화) 시민참여 녹색소비 캠페인(친환경 일상용품 만들기 등) 실시, 그린카드 발급 확대 및 대중화


⑷ 녹색 신시장 창출


○ (구독, 공유) 공유경제와 녹색제품간 연계 사업 발굴, 녹색제품 구독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구독 중계 플랫폼 등) 구축 추진


○ (유통) 온라인 플랫폼 녹색제품 전용관 개설, 녹색특화매장 확대운영, 녹색제품 무인판매서비스 도입


○ (국제협력) 동남아 시장 녹색제품 진출 지원, 해외 공공조달 시장 진입 컨설팅, MRA(상호인정협정)을 통한 해외 인증 취득 지원


<전문용어 설명>


○ 녹색제품 : 같은 용동의 다른 상품에 비하여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줄인 제품으로, 적용범위는 '환경표지 인증제품' , '저탄소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우수재활용제품)임. 


○ 착한 소비 : 보다 친환경적이고 인간적인 소비로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친환경 소비생활 확산과 올바른 소비로 이끌어 나가는 소비 


○ 녹색매장 : 유통매장 운영의 환경부하를 줄이고 방문 소비자에게 녹색제품 구매 및 친환경 소비생활 보급을 장려하는 매장으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620개 유통매장이 녹색매장으로 지정됨.


○ 녹색특화매장 : 녹색매장에서 확장, 발전한 개념으로 제품의 포장을 없애거나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여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한 매장


○ 녹색구매지원센터: 녹색제품 소비 활성화를 통한 국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녹색제품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등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거점 센터로, 현재 전국적으로 8개 센터가 있음. 


○ 그린카드 :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및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생활 실천 시 포인트 적립 등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국민 신용(체크카드) 서비스로, 현재까지 2천만장 이상 발급됨.


○ 그린POS : Green Point Of Sales의 약어, 유통매장에서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 결제 시, 자동으로 인식하여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시스템




출처: 환경부

사진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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