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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계절관리제 집중관리도로 운영' 미세먼지 저감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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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4-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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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후 도로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 35.7% 저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1.~2021.3.31.) 기간 동안 집중관리도로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의 평균 농도가 도로 청소 후 35.7% 줄었다고 밝혔다.

*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 먼지가 도로에 쌓여있다가 주행 자동차의 타이어와 도로면의 마찰 등에 의해 다시 대기 중으로 흩어지는 먼지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자동차 통행량, 도로 미세먼지 노출,  인구 등을 고려하여 총 387개 구간(1,946km)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이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 청소를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1일 3∼4회 청소


도로 청소에는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고압살수차 등이 사용됐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의 도로 청소 차량은 진공노면차 982대, 분진흡입차 267대, 고압살수차 412대 등 총 1,661대가 있다. 


각 청소 차량은 차종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상(온도) 상태 및 도로 상황에 맞춰 개별 또는 고압살수차와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진공노면차 />  브러쉬  필터  (브러쉬(brush)로 청소후 먼지를 후단에 장착한 필터로 흡입)  <분진흡입차>  흡입구  (도로 폭 길이의 흡입구를 통해 먼지를 진공 흡입)  <고압살수차>  (다량의 물을 고압으로 분사하여 먼지 세척)  ※ 차종별 한계 예시: 진공노면차(경계석이 없는 도로에 적용하기 곤란), 분진흡입차(브러쉬가 없어 도로에 흡착된 오염물질 제거 곤란), 고압살수차(온도가 낮을 경우 도로결빙으로 운행 제한적)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 농도 이동측정차량으로 수도권 지역의 집중관리도로 중 35개 구간에서 청소 이전과 이후의 도로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했다.


청소 전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는 158.5㎍/㎥, 청소 후 평균 농도는 101.7㎍/㎥로 나타나 미세먼지 평균 저감률은 35.7%*를 기록했다.

* 조사대상 집중관리도로 35개 구간의 각 저감률 평균


도로 청소에 투입되는 차량 유형에 따라 평균저감율을 구분하면 진공노면차 투입은 27.8%, 분진흡입차는 36.7%, 진공노면차와 고압살수차 복합 투입은 49%로 나타났다.


[청소방법별 저감효과 분석]  청소방법  조사 도로구간 수  청소후 미세먼지 저감률(%)  진공노면차  15 구간  27.8  분진흡입차  12 구간  36.7  진공노면차+고압살수차  8 구간  49.0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도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로 주변의 다시날림 먼지를 줄이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의 체감효과가 크기 때문에 진공노면차 등 도로 청소차량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집중관리도로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등록일: 2021.04.28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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