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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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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0-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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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10월 18일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1,245호)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등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 전화예찰 과정에서는 양돈농장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한 중점 홍보(매일 3가지씩)도 이루어졌다.


[ 참고 : 10월 18일 전화예찰 시 홍보사항 ]  ① 축사 출입시 전용 옷·장화 착용, 소독 철저 및 외부인 출입금지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 및 농장근로자 외출 자제  ③ 농장근로자 산행 금지(야생멧돼지와의 접촉 경로 차단) 


□ 중수본은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양돈농장 397호*에 대한 '제2차 정밀·임상검사'를 실시중이며,

*경기·강원 북부 및 인접 14개 시·군 양돈농장 395호 및 금번 발생농장과의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중복되는 농장 제외) 2호 (이천 소재)


○ 현재까지 정밀검사 대상 양돈농장* 129호의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그 중 결과가 나온 115호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나머지는 검사중)

* 야생멧돼지 발생 인근 지역 소재·발생농장과의 역학관계 농장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197호는 정밀검사를 2회(1·2주차) 실시하고, 그 외 200호는 1주차 임상검사 실시 후 2주차 정밀검사 실시


□ 중수본은 오염원 제거를 위해 기존의 가축방역 분야 외에도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하여 위험지역 및 양돈농장 주변을 휴일 없이 매일 소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가축방역을 위해 지자체·검역본부·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차(860여대) 외에도


○ 농작물 병해충 방제 등에 활용되는 광역방제기(45대, 임차 및 지자체 보유)와 산불진화에 사용되는 산불진화차(4대, 지자체 보유)를 활용하여 양돈농장 주변 및 주요도로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중이고,


○ 국방부의 협조로 군에서 보유한 軍제독차(38대)도 활용하여 접경지역(DMZ·민통선내외) 주요도로에 대한 소독을 실시 하고 있다.


○ 최근(10.15~)에는 파리 등 해충을 통한 오염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막소독차(22대, 임차 및 지자체 보유)를 활용한 농장주변 연막소독까

지 실시중이다.


[ 참고 : 중수본에서 활용중인 타분야의 소독 관련 자원 ]  ·광역방제기: 농작물 병해충 방제(150m까지 살포)를 하기 위한 차량(5톤)으로 3~4천ℓ적재  ·산불진화차: 산불 발생시 물을 적재·살포하는 차량(1톤)으로 800ℓ적재 가능  ·軍제독차: 화생방전시 오염지역·사람·장비를 제독(소독), 5톤 트럭, 2,500ℓ적재 가능  ·연막소독차: 1톤 트럭에 차량용 연막소독기를 탑재, 광범위한 살충·살균 소독  <광역방제기 />  <산불진화차>  <군 제독차>  <연막소독차> 


□ 중수본은 10월 17~18일, 강원 북부 6개 시·군*에 폐사체 수색팀(214명)을 동원하여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수색하고, 양돈농가가 위치한 3개 시·군**에 전담 소독팀(18명)을 투입하여 농가 인근 산악지대의 야생멧돼지 서식지 주변 소독을 실시하였다.

*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춘천시, 인제군, 고성군

** 경기 포천시, 강원 철원군 및 화천군


○ 또한, 최근 인제군 발생에 따라 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공단 내 대응 TF(13명)를 구성하여 확산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울타리 경계부에 폭죽(13개소) 및 기피제(35개소)를 설치하여 멧돼지의 접근을 막고, 포획틀(31개)을 활용한 사전포획과 울타리 점검·자체수색을 주4회 이상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응을 지속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10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상황회의(중수본부장 주재, 10월 8일부터 매일 개최)에서


○ "접경지역은 물론 돼지 밀집 사육지역*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방역조치로 추가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홍성·이천·안성·보령·정읍·당진·김제·무안·천안·예산 등 사육두수 순으로 상위 10개 시·군에서 총 340만두 가량의 돼지(전체의 31%)를 사육중


- "지자체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서는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통제지역에 출입한 위반 차량들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을 강조하며,


- 특히 오리농가에 대해 "분동시 분동통로를 반드시 설치·운영하고, 오염위험이 높은 왕겨반입차량과 살포기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환경부

사진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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