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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오염물질 배출시설 측정대행계약 공정성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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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0-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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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시설 측정대행계약 공정성 확보한다 

◇ 10월 1일부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측정대행업자 간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적정성 및 용역이행능력 사전 검토 의무화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가 체결하는 측정대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환경 분야 ‘측정대행계약 관리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측정대행계약 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1, 2종)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사업자와 계약 체결 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계약사항 전반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2018년 12월 기준) : 대기 2,417개소(1종:1,174개소, 2종:1,243개소), 수질 1,071개소(1종:424개, 2종: 647개)


   ※ 측정대행업체 면허현황(2018년 12월 기준) : 대기 278개 업체, 수질 276개 업체(대기, 수질분야 동시(중복) 등록업체 수 139개)


 ○ 측정대행업체가 측정의뢰인과 사전협의 후, 측정대행표준계약서, 제안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 계약에 수반되는 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이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계약의 적정성과 측정대행업체의 용역이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 다만, 용역이행능력 평가의 경우, 평가대상 선정일*로부터 1년 미만인 측정 대행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에 따라 평가대상 선정 


 ○ 계약 적정성 검토 및 용역이행능력 평가 신청은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시스템 및 전자우편(ecolab@keco.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측정대행계약관리T/F(032-590-4649)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 : 측정대행계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측정대행업자가 온라인에서 시료채취 및 분석, 성적서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이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


□ 그동안 측정대행계약은 측정대행업체가 계약 수주를 위해 배출  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어 오염물질 미측정, 공정시험기준 미준수, 무자격자 측정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 한국환경공단은 측정대행계약 검토를 통해 불공정계약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측정대행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측정대행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해 오염물질 측정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라며, “측정대행업체의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환경공단



사진출처: 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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