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많은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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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7-06 14:52본문
“한많은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청구”
“강제징용”이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하여 열악한 노동현장에 투입하고 착취한 것을 말한다.
중국 침략 전에는 조선의 값싼 노동력을 모집하여 일본의 토목공사장이나 광산에서 집단노동하게 했으나, 중·일전쟁(1937) 후부터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국민 징용령을 실시, 강제동원에 나섰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113만 혹은 14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탄광·금속광산·토건공사·군수공장에서 가혹한 노동조건 밑에 혹사를 당했다. 또한 ‘근로동원’이란 명목으로 초등학생까지 군사시설공사에 동원했으며, 1944년에는 ‘여자정신대근무령’을 발표, 12세에서 40세까지의 여성 수십만 명을 강제징집,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하거나 군대 위안부로 보내는 만행을 저질렀다. 강제징용된 조선인은 공사 후 기밀유지를 이유로 집단 학살당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1990년 6월 강제징용 한국인 총수를 66만7648명으로 공식 발표했으나, 이들에 대한 어떤 보상도 외면하고 있다.(출처:학생백과)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3718)에서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각하 판결을 내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일 청구권 협정과 국제조약 등을 고려할 때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 소송상 행사하는 것는 제한된다는 취지이다.
이번 판결은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1381)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법원은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의 문언, 청구권 협정의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 청구권 협정의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청구권 협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권 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8년 日기업에 손해배상 판결당시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됐는지 여부에 대해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는 이 사건 외에도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9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은 한일 합방은 한국이 자발적으로 협정을 맺은 것이지 일본이 강제적으로 침략하여 일본과 협정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간에 맺은 협정이므로 자신들이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보상이나 배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간의 재산권이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것과 양국 국민들의 재산권이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청구권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지, 일본의 식민지배나 전쟁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배상청구권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다.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무상으로 받은 3억달러와 차관으로 받은 2억달러는 경제협력자금이지 식민지배나 전쟁범죄로 인한 개인에 대한 피해를 배상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일청구권협정을 맺을 당시에는 위안부의 존재와 강제징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체도 밝혀지지 않았었다. 피해자의 실체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피해자에게 배상 하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한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법의 상식이고 일본의 최고재판소에서조차 이미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약소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되어 가족과 생이별하고 이국의 하늘아래에서 불귀의 객이 된 수많은 한국인들의 고혼을 달레 주어야만 한다. 자신이 왜 여기에 끌려 왔는지 조차도 모르고 강제노역에다 무자비하게 학대당하면서 불평 한마디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을 우리의 아버님 어머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필자의 아버지도 강제동원 되어 어느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당하다가 인간이하의 취급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탈출하여 다행히 붙잡히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하셨는데 상세한 사정을 듣고 기록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강제징용 당하여 탄광·금속광산·토건공사·군수공장 등에서 가혹한 강제노동에 혹사를 당했던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배상받고 명예를 회복해야만 한다. 또한 한일관계를 정상화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을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대처해야만 하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2021.6.27.
논설위원 법학박사 이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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