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 공무원들은 법을 만들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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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2-15 11:48본문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법을 만들어 버린다!!
행정직 공무원들은 업무 수행 할때 관련된 법령을 잘 지키는가.
그리고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는가.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실질적으로 자기의 생각에 맞는 엉뚱한 법조문을 찾아내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동법 제51조(친절, 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부 행정적 공무원 중 사무관 이상 직책을 가진 자들은 자아도취에 빠져 지방공무원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을 경험한 민원인들이 많이 있다.
국민들은 공무원들을 철밥통이라 부른다. 그 이유는 책임질 행정에 관해서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직무를 거부할 때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경찰수사관은 증거를 찾고 현장을 탐방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혐의없음. 불송치 시킨다.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제3조(기본강령) 청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0조(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 적용)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 만든 법령들이지만 담당 수사관 및 조사관들은 사건의 현장. 예를들어 환경법령 위반에 관한 문제를 화두 삼아 경찰에 고발하면 현장을 찾아 가지도 않고 현장을 찾아 가서도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없음이다. 주된 부서는 각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이다.
지능범죄 수사관은 공무원들의 법범행위, 폐기물 관련해서 직무를 수핸한다. 불송치 결정이 돼서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그 사건을 맡는다. 검사 또한 현장을 찾아가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되니 행정직 공무원들은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또한 소극적 수사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가재는 개편이다.)
검사 윤리강령 제2조(국민에 대한 봉사) 검사는 직무상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한다.
제7조(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하여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토록 한다.
검사의 윤리강령이 있지만 이것을 지키는 검사가 있을까 의문이다.
자칭 권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법은 지켜라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법의 존재를 인지하지 않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어디가서 하소연 할 곳이 없다.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도 돌아오는 것은 제자리. 이것이 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즉, 일부 공무원들이 한 행위가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즉, 썩어 가고 있음이다. 썩은 물은 물꼬를 열어야 될 때 진정으로 민
주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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