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재앙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 시간만 지나갈 뿐 대책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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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0-10 10:02본문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장림 산업단지) 보덕포라는 포구가 있다. 낙동강 까지의 길이는 약 5M이며 포구의 넓이는 약 18m~20m이다.
이 포가가 만들어 질때의 역사가 길다고 향토학자들은 전한다.
1985년 후반부터 이 보덕포를 종합해서 신평 장림 공단을 조성했다. 조성 당시 매립한 내용물은 생활쓰레기, 폐기물 등을 매립하였다. 현재에도 매립된 곳의 토목 공사를 할때면 썩은 토양이 들이 드러난다.
보덕포 부근은 1985년 이전 매입하기 전에는 한센 환자들이 거주하면서 자체 농산물을 생산했고 양계장 입주 하였으며 보덕포구를 이용해 생선(고기)를 잡았던 곳이고 정리된 주거지역이 안니 소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다. 그리고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런 곳을 산업단지로 조성한 것이다. 약 56여만평에 지역단지, 도금단지, 자동차 부품단지, 기계단지 등을 유치해서 공단을 조성했다.
2020년 10월 현재 장림 유수지 부근에 수산물 특화 단지를 조성해서 어묵을 생산하는 업체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10월 중순 현재 보덕포구의 현장을 살펴보면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환경재앙을 일으키고 있다.
일명 폐수 생산 공장이라 말하고 싶다. 보덕포구 바닥에선 종류를 알수 없는 폐기 독성을 가진 기름들이 쏫아나고 있으며 종류를 알수 없는 기름 종류가 낙동강으로 직,유입되고 있다.
2019년에 사하구청에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공유 수면 매립한다는 것이었다. 현재에도 공단에서의 배출구에서 폭우나 비가 오면 배출구에 종류를 알수 업는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수 처리장과의 거리는 약 1.5km , 하수처리 용량이 높은 처리장이지만 전체적으로 유입 시키지 못해 2019년 1월 하수관로 공사는 보덕포구를 중심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포구 바닥에선 쉼없이 폐기물등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현실과 하수관로 공사 큰 의미가 없음을 파악했다. 그리고 공유 수면 매립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은 말한다.
약 520m의 갈이의 바닥을 준설하고 공단에서 배출되는 배출구를 완전히 차단시켜서 배출되는 폐기물 전량을 하수관로로 이용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게 한 후 공유 수면 매립을 해야 될 것이다.
보덕포구를 관리 주체는 부산 해양 수산청이다. 해양 수산청 관계 부서에서는 매립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매립하기가 쉽지 않음을 기자에게 전했다.
보덕포구를 중심으로 상류에는 고물상, 폐차장, 건설 자재 제조업, 아스콘 생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등이 있으며, 도금공장, 자동차 부품 공장등이 밀집 돼 있다.
모 환경단체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포구의 바닥을 파내어 땅속 깊이에 있는 배출구들을 전부 찾아내어 봉해 버리고 난 후 역으로 어느 곳에서 악성 폐기물 등을 배출 시키는 업체를 확인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 라고 주장했다.
사실적으로 맞는 말이다. 보이지 않는 곳이든, 보이는 곳이든 배출구를 차단시키면 배출이 되지 않으니 버리는 업체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다. 충분히 가능한 방법 이기도 하지만 업체들의 반발 또한 심할 것이다.
취지는 좋은데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서 보덕포의 환경 파괴는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폐수 생산 공장 보덕포의 수질 환경을 개선 하다면 다대포 연안도 같이 살수 있을 것이다.
수질 환경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약 250억원의 시설을 낙동강 접한 곳에 만들어 하수 처리장처럼 폐수 처리를 하여 강으로 방류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천이나 강으로 방류하는 처리수의 ppm이 7pm이하일 경우에 방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여과해서 방류되는 중금속 종류중 여과시설을 통과하는 중금속이 있을 경우 이 시설 또한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환경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장림 보덕포구의 환경재앙 1차 책임은 서두에 서술한 입주한 업체들의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1990년 후반부터 하수 처리 시설은 전무했고 기준 하천으로 직 배출(폐수, 하수등)한 환경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하구 구의회 도시 위원회 속속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챙겨보면 관련된 법령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부터 꼼꼼하게 챙겨 봐야 될 것이다.
보덕포구 일대에 적용 될 수 있는 환경법령은 대기 환경보전법, 물 환경 보전법, 폐기물 관리법, 해양환경 보전법, 하천 법, 자원 순환 관련법, 환경정책 기본법, 공유수면 매립법 등 모두 적용할 법령들이 존재하고 있다. (자세한 상황의 법령을 찾아서 연구하길 바란다.)
예를 들어 레미콘 업체에 대한 법령 적용은 폐기물 관리 법이 아닌 대기 환경 보전법과 물환경 보전법 등이 적용된다. 그 적용범위를 준수하면 레미콘 업체의 건축을 반대할 명분이 없음을 밝혀 둔다.
상식이하의 수준으로 무조건 안됨 이것은 현법에 규정된 제 35조의 환경권을 침해함을 밝혀둔다.
사하구청에서 환경 통합 관계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24시간 모니터링(관할 감시)하고 있다.
악취 모니터링은 29개소, 미세먼지는 6개소, 대기감시용 cctv 4개소가 설치되어 24시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질은 관찰 할 수 있고 대기질이 나빠지면 해소시킬 수 있지만 환경재앙을 일으키고 있는 보덕포의 수질환경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구,단위나 시,단위가 아니라 국가에서 나서야 된다.
국토부, 환경부,해양수산부 공동으로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환경재앙을 막아야 될 것이다.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어종이 보이지 않는다고 인근 어민들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를 살릴려면 육상에서 배출되는 오염수 부터 정화시켜야 될 것임을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에서 나서야 된다. 나서지 않으면 기사의 제목처럼 될 것이고 국민은 환경재앙의 피해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것은 헌법 제 10조를 위반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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