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는 이제 국가에서 강제 패쇄시켜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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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29 15:15본문
국가에서 이제는 강제 패쇄 시켜야 되는 영풍 제련소
경북 봉하군 석포면 석포역 인근 영풍제련소 바로 앞에는 1,300만명이 식수와 생활수로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 물이 엄청난 유속으로 흘러가는 최상류 지역이다.
과거1970년 일본의 동방 아연과 기술 제휴 하면서 설립된 곳인데 1970년대 산업화로 인한 산업혁명시대에 환경이 파괴 말든 돈되는 것은 무조건 받아들일 때였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아연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금속물이 생산 되지 않고 전량 수입한다. 아연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무서운 중금속 카드뮴, 카드뮴은 비발암성 독성과 발암성 독성을 가진 인간에겐 치명적인 발암 물질이다.
환경안전 건강 연구서 용역을 받고 제련소 주변의 중금속 분포현황, 대기질 현황, 토양내 중금속 등을 시료채취 분석결과 카드뮴 WHO 권고치가 0.005㎍/㎥인데 시료 검사후 수치는 0.0326㎍/㎥으로 판명 되었다. 엄청난 수치로 오염된 결과물이다.
이에 영풍제련소가 카드뮴의 오염원이 주범이며 오염된 카드뮴에 의해서 주변 지역의 식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했다!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경유착에 의해서 온갖 혜택을 누린 영풍그룹과 계열사인 제련소 자산이 1조3천억원에 년 매출액이 약 7,5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위 천문학적 자금은 어디에 사용이 되고 있을까?!
2020년 11월말경 수질 오염 사고로 주변환경이 초토화되면서 경북일원의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이 집단항의를 하면서 조업중단 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가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그 결과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영풍제련소는 약 50년간 사업을 경영해오면서 자산가치 1조3천억원에 년매출 7,500억원의 엄청난 부를 축적해왔으면 벌어들인 수익중 일부를 재투자하여 완벽한 수질 오염 방지 시설만 갖추었더라도 국민이 보는 피해를 줄였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오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업이익에 반하여 투자를 기피한 땜질식 설비로 노후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못하고 있었으니 이미 예견된 환경 대재앙이 아니겠는가?
이따이이따이병은 중금속인 카드뮴에 의해서 생기는 무서운 질병이다. 일본에선 1960년대에 이미 퇴출시키고 패쇄시킨 업종이다. 수질 오염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너무 고통이 심해 “이따이이따이” 라고 해서 생긴 병이고 전신마비로 인해 100% 사망하는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무서운 병을 만드는 카드뮴 중금속의 생산과정에 중금속 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면서 방관, 방치, 묵인, 방조 했던 영풍그룹 경영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발생된 자연의 대재앙을 하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풍수지리학의 대가이며 전문역술가께서 자연을 무시하고 그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집안은 삼족이 아니라 구족까지 환경 대재앙에 노출되어 반드시 이따이이따이 병에 걸려 그 가문이 멸족될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현 정부에 물어보고싶다.
개인그룹의 영달을 위해서, 개인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대로 방관, 방조, 묵인 할 것인가? 아니면 폐쇄시켜 낙동강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1,300만명의 고귀한 생명을 살릴것이가. 이유여하를 불문 하고 확실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66조, 제69조, 제10조, 제 34조, 제35조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바 대통령 보좌진들과 수석, 장관들은 보도를 보는 즉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먼 훗날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각한 환경파괴를 복구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그 파괴된 환경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볼수가 없기 때문이다.
부산발 정동진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오후 3시쯤 봉하군 석포역에 내렸다. 내리자 마자 반겨 주는 것은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냄새의 진원지를 찾아 간곳이 영풍 석포 제련소!
취재 허가를 받고 왔다고 하니 입구에서부터 위에서 지시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출입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역부족이었다. 주변의 환경부터 살펴봤다.
제련소 인근 산에 있는 나무들은 말라 죽어 있고 주변 토양은 부식한 것이 흙이 아닌 것이다. 잡초는 말라 비틀어져 있고 웅덩이가 있는 곳은 묵은 기름때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좀더 하류 방향을 조사 했다.
물의 유속이 느린 곳에선 하천위에 있는 바위들이 전부 하얗게 변해 있었다. 이 모두가 중금속 오염의 결과물이었다 석포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물었다. 제련소가 마을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가?
주민은 이렇게 답변을 하였다.
고용창출의 가능성이 있는 회사도 아니고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지도 않고 근로자들의 고혈만 뽑아내는 악덕기업으로 청정지역을 훼손시키는 이런 환경파괴 업체가 제1공장 제2공장에 이어 제3공장까지 증설 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하소연이다.
결론은 주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업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지어본다.
2017년 대구지방법원 한 판사에 의해서 행정소송이 영풍제련소가 승소하는 주문을 했다. 내용은 토양정화기간 연장 불허 취소, 토양 오염 정보공개 결정 취소, 봉화군청의 직권으로 당연파기 시정 조치 할수 있는 일인데 1심 재판부는 영풍제련소쪽에서 선임한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7조(오염원자의 책임원칙)
토양환경보존법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제10조의 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들),· 대기환경보호법 제9조(기후,생태계 변화물질 배출억제),· 물환경보존법 제4조의6(초과 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등),·폐기물 관리법 제3조의 2(폐기물 관리의 기본 원칙),제8조(폐기물 투기 금지),악취 방지법 제 8조의 3(악취방지시설의 공동설치등),정보 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1심판사가 위의 법률 해석을 잘했으면 무엇이 정확한 것인지 알수 있었을 것인데,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비핵화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퇴출, 미세먼지의 저감 때문에 화력발전소 퇴출, 그 이유는 국민의 건강. 즉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역점정책이 아닌가? 지금 당장 영풍제련소 비리와 불법 그리고 내몰라라 식의 경영형태에 대하여 철퇴를 가해야한다. 불법을 저지르는 영풍재련소를 폐쇄해도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지지 않는다. 영풍제련소에서 흘려보내는 온갖 오염물질과 중금속이 동 제련소앞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중금속에 오염된 물을 1,300만명이 식수원은 물론 농사까지 짓고 있으니 이들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아우성을 현정부에서 들어야한다.
한번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기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
낙동강을 살리자!!!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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