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 : 환경지킴이


 

“어려서 길렀는데 결국 버려버린 패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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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09-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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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모씨(74세) 할머니는오모씨(42세)가 초등학교 4학년때 오모씨의 아버지와 재혼을 하였다. 당시 오모씨의 아버지는 음악다방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DJ이라는 직업이었다. 사는 것이궁핍하였고 오모씨의 아버지는 술을 좋아했고 생활비를 벌지 못한 상태였다. 

 

허모 할머니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신발 공장 , 식당등에서 허드레 일을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몸이 아프도록 일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을 해서 오모씨를 D대학교 의과 대학에입학시켰고 또 졸업까지 시켰다. 

 

허모 할머니는 고생 끝에 낙이 올 것이란 믿음에 흐뭇한 마음이 있었고 오모씨의 아버지는 전립선암과질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열심히 간병을 했다고 한다. 

 

오모씨는 경기도 성남에서 안과 의사로 개원하였고 초등학교 선생인 부인을 만나 결혼을 하였다. 

 

허모할머니와 오모씨의 아버지는 오모씨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매달 생활비조로 80만원에서 백만원을 받았다 한다. 그 돈으로 오모씨의 아버지를 입원시키고집에서 간병까지 하면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기른 아들을 대견스러워 했다고 한다. 

 

오모씨는 어머니란 호칭을 불렀고 가끔 용돈을 더 주었다고 한다. 

 

허모 할머니는 아파트 인근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매달내는 헌금으로 2만원을 냈다고 한다. 오모씨는 개원한 의사이기때문에 연말 정산 시 교회에 내는 헌금을 환불 받는 다는 것을 알고 년간 삼백 만원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그 일부분을 환급 받았다 한다. 

 

허모 할머니는 다니는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옮겼다. 그런데옮긴 교회에서는 원칙과 정의를 내세워 가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부터 오모씨의 본성이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주었던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어떤 때는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한다. 

 

병든 아버지가 있고 나이가 든 어머니가 어디 가서 생활비를 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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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모 할머니는 이웃들에게 안타까운 사연을 하소연 하면서 생활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려다닌다고 한다.

어느날 오모씨가 찾아와 막무가내로 아파트에 있는 허모 할머니의 물건들을 아파트 밖으로 내몰고 

어머니에게아줌마라 부르면서 나가라 하면서 몸싸움 끝에 오모씨가 휘두른 쇠막대기에 가슴을 맞아 고통을 호소했고 112에신고 하기에 이르렀다.


허모 할머니는 밤늦은 시간에 인근 병원의 응급실에 갔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진료도 치료도 하지 못한상태였다고 한다. 

허모 할머니는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다고 한다. 즉 보증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것이다.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에게 밤늦게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힘든상황임으로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 기자는 전화를 받자 마자 경찰 지구대로 찾아가 상황을 들었고 허모 할머니가 응급실에 있음을 알고응급실에 찾아가 보니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왜 치료를 하지 않는가의 질문에 상해 사건이기 때문에 보증을 할 보증인이 필요한 상태라 했다. 

기자는 일면식도 없는 허모 할머니를 위해서 어디가 아픈지 입원 하여 치료 시키기 위하여 보증을 섰다. 결과 갈비뼈 2개가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는다. 

 

오모씨는 그 길로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경기도로 떠나 요양 병원으로 데려갔고 아파트의 문을 잠궈 버렸다한다. 허모 할머니의 생활 물건은 복도 난간에 쳐 박혀 있었다고 한다.

경찰관이 병원에 찾아온 진술서를 작성했고 즉 슨 폭행죄로 검찰에 기소 송치 하기로 하였으나 검찰에서불기소 상태에서 법원 판사에게 넘겼고 오모씨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공탁금 3백만원, 벌금 백 오십 만원 , 사회 봉사 활동 50시간 할 것으로 판결을 했다. 판사의 주문에 의하면 때린 것이 아니라허모 할머니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서 갈비뼈가 금이 간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한 것이다. 

 

허모 할머니의 주장에 의하면 세탁물 거는 쇠 막대기에 맞아 그렇게 되었는데 실수로 넘어졌다고 하니억울함을 어떻게 풀 것 인가에 대해서 하소연을 했다. 

중요한 것은 허모 할머니가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고생해서 의과대학에 보냈는데 아줌마가 부르면서 거리로내쫓은 것 즉 갈 데가 없다는 것이었다. 

 

기자는 허모할머니를 위해서 기초 수급 대상자 및 긴급 주거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할 구청에 딱한 사정을이야기 하였고 구청에서도 주거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아담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었고 한달에 정해진 수급비를 받을 수가 있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단어가 생각이 난다. 판사가 이러한사실 관계를 명확히 알았으면 노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판결을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

안과의사인 오모씨도 쌍둥이 두 딸이 있다고 한다. 그의부인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지만 배움 보다 중요한 것이 효의 도리가 근본이 아닐까!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 무엇 때문에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건 바로 돈이었다. 돈 때문에 길러준 자식이 폭력을 행사갈 곳 없는 허모 할머니의 아픈 가슴 그 한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도 허모 할머니는 한 맺힌 가슴을 가지고 병환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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