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오염 방지 시설 반드시 설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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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09-23 13:57본문
부산시 영도구와 사하구 감천항과 다대항을 중심으로 선박을 수리하는 조선소약 460여개 업체로 난립되어있다. 육상에 레일을 설치하고 바다에서 끌어올린후 선박 안과겉 표면에 새 포장을 한후 다시 바다로 돌려보낸다.
장기간 바닷속에 잠겨있던 부분들을 쌓아내고 페인트와 녹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 이때 페인트와 녹슨 찌거기들이 여과없이 바다로 흘러간다.
수리조선소에 오염방지를 하기위하여 펜스들이 쳐져있지만 별다른 효가가 없는 것이다.
2017.6월 부산영도와 사하구 선박수리조선소앞 바닷속을 촬영한 결과 바닷속의 생명체란 찾아볼수가 없었다. 거의 침전된 부유물과 폐기오니성분만 찾아볼수있을 뿐이었다.
그 흔한 불가사리조차도 살수 없는 바닷속 오염물질들이 근해에서 연해로 조류를 타고 흘러간다는 것이다. 어종들의 변이와 그리고 바닷속 환경생태계의 파괴에 의해서 먹이사슬이 파괴되어가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있는 연근해 조업선장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외면 해야하는가!
산업개발이란 미명아래 육상에서 생각없이 버린 온갖 오염된 물질로 인해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후손들 또한 혹독한 재앙을 입을 것이다.
생명체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근해의 바닷속을 정화시키지 못한다면 죽음의 바다로 변질되면서 사람의 생명마저도 위태롭게 할 것이다. 해저물을 시료후 관계기관에 검사를 한결과 부유물질 정상치가 80㎎/ℓ 이하인데 검사결과 7,060㎎/ℓ ,총질소 정상치가 2.0㎎/ℓ 이하인데 검사결과 5.91㎎/ℓ를 초과할정도로 심각한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환경관련 부처나 지자체 관련 부서에서 관심도 없을뿐 아니라 니탓, 내탓으로 책임전가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해양전문가가 지적했다.
계속 방치하면 재앙은 반드시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2015년 환경부에서 육상에서 해상으로 흘러가는 모든 이물질들을 제거하기위해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는 법령을 발효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령이 있는 것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오염)제3조4항: 사업활동 및 그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기․ 수질․ 토양․ 방사능․ 해양오염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동법 제5조(사업자의 책임):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국가 또는 지차제의 환경보존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한다.(책임)
동법 제7조(오염 원인과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키는자는 그 오염 훼손을 방지하고 오염 훼손된 환경을 회복, 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같이 환경훼손 및 그책임에 대한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시 판사들의 판결의 의미를 살려보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때 그 누구의 책임으로 전가시킬것인가! 법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헌법을 준수해야한다.
대통령이던 국회의원이던, 대법관이던 경찰이던 그 헌법을 무시하고 지키지못할 때 우리모두가 환경의 재앙속에 노출되어 살아갈 것이다.
미비된 환경법령을 다시 개정하고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야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헌법의 주권은 국민 모두에게 있고 지켜야할 의무가 아니겠는가!
강화된 법령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령을 제정되어야한다. (사)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대표 박무렬)는 그 법령을 제정 시키기위해 한반도환경단체회원들과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2018. 3. 12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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