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 : 환경지킴이


 

한국 수산자원관리공단(FIRA)의 새로운 실헙!! 사막이된 바다를 오아시스로 변모시키는 연안 바다목장 사업 현장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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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09-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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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말, 2016년 중순, 2017년초, 본지는 동해연안과 남해 삼천포 화력발전소 인근 연안 바다속 수중촬영을 하였다.

 

이러한 수중촬영 결과  생명체는 찾아볼수 없었고 바다속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중이었다.


원인은 무엇일까!! 왜 갯녹음 현상이 심화되어있는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과도한 연안개발, 육상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수온상승으로 인한 해수중 CO2가 증가하면서 석회조류 증식 환경제공으로 오염원에 대한 내성이 강한 석회조류의 암반해역 점령, 조식동물인 성게의 해조류 마구잡이 섭식,

 

온실가스를 야기시키는 CO2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등서에 유입되는 물 등으로 바다속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5.12.31일 환경부령으로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전면 금지령이 발효되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대한민국내 골프장에서 업주들이 잔디와 조경용 수목등을 보호를 위해 매년 살충제(티오파네이트메틸), 살균제(페니트로티온), 제초제 그리고 일부 고독성농약성분이 함유되는 260여가지 종류에 150여톤의 농약성분이 골프장에 살포된후 우기철에 바다로 유입되고

 

대형 호텔등은 물론 레저시설, 수영장등에서 오염된 물(세제류에 오염된물), 토양에 매립된 불법폐기물과 난개발 현장에서 발생되는 침전물등의 바다유입으로 바다속은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바다를 건강하게, 어장을 풍요롭게, 국민과 함께하는 슬로건으로 !!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의 법률에 의거 2015년도부터 갯녹음 즉 바다의 사막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연안바다목장, 바다숲 조성사업이 시작되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018.4월 현재 연안에 바다목장 19개소 건설, 물고기가 살수있는 집을 마련후 어린 치어를 방류하고 자율관리를 통해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이용 될수 있도록 조성한 해역으로써 어업인의 삶의질을 극대화 시키기위한 장기적 플랜으로 바다목장 건설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즉 물고기를 위한 “신도시재생건설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산란 서식장 4개소를 조성하고 연어류 1,463만마리의 방류로 어업소득증진 및 생태계 회복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진행중이었다.

 

일부 바다의 사막화가 진행되는 제주도 및 동해, 남해 일원에 건강한 상태계를 복원하기위해 해조류와 해초류의 인공식제 등 바다숲 37개소(6,150ha)를 조성하는 바다녹화사업을 통하여 연안 생태계 복원에 안간힘을 쏟고 있었다.

 

바닷숲 그린벨트의 기능을 살펴보면 연안 생태계 회복, 온실가스(co2) 저감효과, 청정 바이오 에너지원 생산, 오염물질(질소, 인등 중금속제거), 웰빙식품(비타민, 미네랄등 인체 유용성분 다량함유), 유용가능성 물질 공급기능 등이다.

 

FIRA 연구관은 앞으로 바다속의 사막화 진행을 막기 위해서 약 54,000ha에 바다목장,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다속 사막화를 막고 바다속 사막에 오아시스를 건설하기위한 한국 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정영훈)내 모든 임직원들의 노고에 국민모두가 감사의 뜻을 전해야하고 바다목장, 바다숲이 잘 관리될수 있도록 관련부처에서 협조하여야할 것이다. 바다가 살아야 국민도 살수있고 행복지수 역시 높아질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제5조(사업자의 책무)에 의하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키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한경보존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할 책무를 진다.

 

동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 시킨자는 그 오염 훼손을 방지하고 오염, 훼손된 환경을 회복, 복원할 책임을 지며~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힌다.

 

상위법인 헌법에서도 환경권을 명시하고있고 관련법령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공사가 우선이고 개발이 우선이고 법을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고 이 바다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다. 관리하고 보존해야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

 

(사)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 관계자들은 환경을 살리기위하여 법의 효력을 극대화시키고 환경범죄자에 대한 고무줄 판결 등 판사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기위한 최저형량의 하한선 설정(예를들면 1년이상 0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등)을 위하여 현재 미흡한 법의 개정 또는 신규 입법화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할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러한 FIRA(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이 “숲은 보지못하고 나무만 보는 정책” 으로 바다숲 조성에 예산만 투입되는 실효성없는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국토부, 해양수산부,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환경관련 부서 등에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오폐수의 무단방류, 해양폐기물 무단투기, 전국의 골프장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수백여종의 농약성분,

 

전국 수백여곳의 고속도로휴게소중 일부휴게소의 오폐수 무단방류(일부 경찰 적발사례 있음), 건설․산업폐기물 불법매립 현장 및 조류독감으로 수천여마리의 가축매몰지에서 발생되는 토양 침출수, 태풍과 우천을 틈타 몰래 투기하는 생활쓰레기와 일부몰지각한 기업인의 오폐수 무단방류 등 해양오염을 야기시키는 범죄를 단속하지 않는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못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실패할수도 있으므로 각 부처의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이 배가될때 한국수자원관리공단(FIRA)의 바다목장 사업은 더욱 빛이 나고 성공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사법부의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환경범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중형으로 다스릴때 국민들은 환경피해의 굴레에서 벗어날수있을 것이다.

(자료제공, FIRA)

 

                                                                                                                                        2018. 4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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