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은 헬스 클럽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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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09-23 14:20본문
하천은 물이 흘러 가는 곳이다. 그리고 생명체가 살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천법 제1조(목적) 하천을 친화적으로 정비 보존하며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지정, 관리, 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하천법 제13조 (하천의 구조 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② 하천 공사로 생태계가 훼손 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구조, 수위, 유량 지형 및 지질 그 밖의 하천 상황과 자중 수압 외에 예상된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지자체마다 생태 하천 정비 사업의 제목을 가지고 정비 사업을 할 때 헬스장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구거(도량)를 만드는 것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
하천의 고유 기능은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가게 하는 것이고 많은 비가 내려도 원천적인 하천의 기능을 살린 정비 사업을 했다하면 유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건기시에는 좁게 만든 구거를 통해 물이 흘러 가게 만들도 주변에는 조깅장 및 헬스를 할 수 있는 운동 기구들을 설치한다. 건기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장마 또는 많은 비가 내리면 하천은 물의 유수에 의해서 범람할 수 밖에 없다.
이때 조깅장 등 모든 운동 기구는 물에 잠겨 버린다.
그 후 시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동원해서 조깅장등을 씻어 내고 운동기구를 청소한다.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지속 되어 인력 예산을 소비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하천 정비 공사로 누구의 돈이 사라져 버리게 하는 것일까?
하천을 생태 공원으로 지정하여 수백 억원의 돈을 들여 만든 곳이 있다.
이것 또한 구거를 만들어 소하천의 기능을 갖게 하고 주변에 산책로 및 수목을 심고 종류를 알 수 없는 풀들을 자라 나게했다.
평상시에는 악취를 풍기는 생태 공원이 많은 비가 내리면 공원 일대가 침수되어 테니스장, 농구장등이 완전히 침수되어 물에 잠겨 버린다. 산책을 할 수 있는 산책로 또한 물에 잠겨 그 기능을 활용할수 없다.
문제는 유류지로 유입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수로가 없다. 인근 공장지대에서나오는 오수 생활 하수들이 사람이 통행하게 만든 통행로 위로 물이 흘러가게 한 것이다.
누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하천 정비 사업을 했는가?
이곳 또한 물이 빠지고 나면 인력을 동원해서 청소를 하게끔 한다. 이곳 또한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구거(도랑)의 현장을 살펴보면 전혀관리가 되지 않는다. 각종 쓰레기 종류 기름때, 아예 청소를하지 않아 구거에 고여 있는 물들이 썩어 악취를 풍긴다.
각 지자체에서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정비를 할 수가 없다고 한다.
변명과 핑계로 일관할 때 이 썩은 물들이 많은 비가 내리면 그 유속에 의해서 강이나 바다로 흘러 간다는 것이다.
하천은 헬스장이 아니다. 생명체가 살아 갈수 있도록 생태 하천을 복원하고 홍수에대비해서 하천의 고유 기능을 살려야 한다.
발원지에서부터 물이 없어 생활 하수 오수 등 폐기물질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류에선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고 있다. 참으로 가관이다. 수백 억원의 예산이 물길 따라 사라져 버린 것이다. 아무도 책임질 곳과 사람이 없다.
하류의 토양과 수질은 썩고 또 썩어 그 깊이가 어디까지일까! 겉만 걷어낸다 해서악취가 없어지는가! 이제 그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하천 정비를 재 점검하여 살아있는 하천을 만드는것이 본분일 것이다.
썩어 있는 물에도 생명체가 살아 있다. 이 생명체를 올바르게 살릴 수 있는 것은무엇인가? 하천을 정비하고 기획하고 정책을 펴는 사람들을 그 현장을 봐야 자연의 보존과 지키는 것이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생각케 할 것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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