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의 고달픈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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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09-23 14:16본문
2018년 7월 3일 오후 5시 30분 우편 배달을 하시는 집배원을 만났다. 이 시간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고 비의 신 이라 불리는 제 7호 태풍쁘라삐룬이
부산 지역을 덮치고 있는 시간이었다.
기자는 정보 공개한 문서를 등기를 받기 위해서 있었고 잠시 집배원의모습을 봤다. 약간 낯선 얼굴이었다. 전임자께서 아직 아프신가요?
의 질문에 교통사고로 인해 1차 수술을 했고, 2차 수술을 해야 하기에 장기간 병원에 입원 해야 한다고 했다.
집배원께서는 본인 구역에 배달 완료하고 추가적으로 전임자 구역에우편물을 배달 한다고 했다. 그 순간 스쳐 지나가는 것은 주 52시간.
주 52시간 넘기면 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시간을 과도하게 넘길 수 있을까?
고생하시는 집배원에게 물었다. 사고가날 시 대체 인력이 없습니까! 돌아오는 대답은 대체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마침 일찍부터 오토바이에 우편 배달물을 싣고 저녁 늦게까지 배달일을하면 그 피로도 때문에 사고가 어느 순간에 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란 판단을했다.
만약에 이 집배원 마저 사고가 난다면 누가 우편물을 배달 할 것인가?
우정 사업 본부에 전화를 했다. 주52시간 지켜 주는 것이 마땅치 않는가의 질문에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 제외된다고한다. 즉 집배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전화를받은 담당자 또한 평균 밤10시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고 전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단 생각이 들고 기자인 내 자신이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공 기관과 300인이상의 사업장은 작금 주52시간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위험을 감수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알려주는 우정사업 본부 소속의 집배원들에게는 적용도 할 수 없고 대체 인력도 없는 이 현실
누가 누구를 위해 법을 만들고 지키라 하는가!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 왜 현장에 있을 때는 잘한다 했는가! 그 현장이란세상 속에 있을 때 이야기.
높은 자리에 있는 곳에 들어가면 대한민국 국민은 안중에 없는가?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참모들이라면 국민의 고통 소리를 들을수 있는귀와 문을 열어놓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국민 모두가 안중에 없는가
공무원들도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개인적이 삶이 있다는 것이다.
주 52시간 청와대에근무하는 공무원부터 지킬 때 눈보라에 태풍 속에 우편물을 전해주는 집배원들에게도 그 뜻이 전해질것이다.
그리고 대체 인력을 구성 시켜야 한다.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일을 하게 해서는 않 될 것이다.
대기자 김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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