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경 유착의 현장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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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5 15:12본문
2020년 12울 1일 오후 2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OO부지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OO 환경청, 시청, 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개발 부지내 환경오염 사항에 관련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한다는 연락을 OO환경청 주무관이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1시 27분경 갑자기 메세지가 왔다.
메시지를 받는 수간, 소극적인 행정(♣ 적당편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 ♣ 업무형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 ♣ 기타 관 중심행정 :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런 소극적인 행정을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으로 간주.)
무엇인가 제대로 한다는 생각에 12월 1일에 부산에서 서울행 고속열차에 몸을 싣고 다시 인천행 도시열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던 본보의 기자와 함께 만나고자 하는 시행사 경비실 입구에서 기다리고자 하였으나 조금 일찍 도착하여 개발 부지내 현장을 살펴 보기로 하고, 오후 1시 30분경 개발부지 현장 입구에 승용차 3대가 경비원의 제재없이 통과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경비원에게 가서 방금 들어간 승용차량들 어떤 관계가 있는가의 질문에, 기관에서 합동조사 하기 위해서, 들어간 차량이란 말을 들었다. 오후 2시에 만나자고 햇는데 무엇 때문에 오후 1시 30분에 현장으로 갈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개발 부지를 볼 수 없도록 약 3m 이상의 철제펜스로 막은 현장 때문에 개발 부지내를 살펴 볼수 가 없었다.
하지만 어디인가에 볼수 있는 공간(구멍)이 있을 것이란 확신하에 구멍을 통하여 개발 부지내를 촬영한 순간 온갖 쓰레기, 썩은 토양, 유출된 기름, 그리고 폐석회 매립 등 완벽한 환경 오염된 곳으로 그 증거를 찾아서 휴대폰 사진에 저장되었고 동영상까지 촬영하게 되었다.
오후 2시경 시행업체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현장으로 갔던 승용차 3대가 경비실을 무사 통과하고 시행업체 사무실인지 건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확하게 2시에 만나기로 한 조사한다던 공무원들이 오지 않아 OO환경청 사무실에 전화를 했고, 약 3분 후 발신자 제한 표시된 전화가 와서 경비실을 통과해서 사무실로 오시라는 전화를 받고 왜 사무실에서 만나는지 물어봤고, 일단 사무실에서 만나 본후 현장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그 사무실로 갔다.
안내하는 시행업체 직원이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곳에 시행업체 직원 약 10명 ~ 12명과 OO유역 환경청, 시청, 구청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있음에 왜 옥상에서 만남을 가져야 되는가의 질문에 시행업체 직원이 이런 말을 하게 된다.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쓰레기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근거로 민원을 제기 했는가의 질문에, 순간 시행업체 직원이 OO유역 환경청에 보낸 공문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의 질문을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물어봤지만, 공문 내용을 전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분명한 것은 시행업체 직원들은 다 알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 민원서를 OO환경청으로 보냈는데 - 인천시청으로 다시 미추홀구로 보내 버렸다. 답변은 미추홀구에서 했다. 그리고OO환경청 팀장 또한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 중에 개발 부지내 쓰레기와 기름(유류)등이 어디에 묻혀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 하였으며,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 가를 반복해서 인신공격까지 하게 이르렀다. 지도, 단속해야 될 공무원이 시행업체를 대신해서 대변해 주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철저하게 기자를 옭아 맬려는 수작임을 알아 차렸다.
개발 부지는 1953년에서 1969년 문학산이란 곳에 미군부대가 운영하던 약 24개의 대형유류 탱크가 있던 곳으로 인천항에서 파이프를 설치하여 이 산으로 이송하였고, 그 때 이음새 부분에서 기름(유류)이 유출되어 이 일대가 기름으로 인해 지하수까지 침투하여 사람이 살던 우물가의 물들이 기름으로 넘쳐 났던 곳이고, 1966년 1차 매립을 할때 이 일대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한 바다였고, 썰물 시 넓은 갯벌이 있던 곳으로 1968년 OO화학이 준공하면서 생산후 찌꺼기인 폐석회를 매립한 곳으로 드러났고, 2차 매립 그리고 약 50년이 지난 2019년도에 1만 3천 세대의 아파트 및 관련시설을 짓기 위하여 매립된 곳을 걷어내는 공사를 시행했던 것이다.
환경단체, 시민단체,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환경문제등을 거론했지만 이 시행업체의 원 업체는 정,경 유착의 표본으로서 대한민국 재계 35위 안에 들어가는 우량기업으로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한다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소문마져 있지만, 그 사실들이 2020년 12월 1일 드러난 것이다. 관, 경 유착의 현장에 기자가 있었다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와 서글픔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후, 기사를 쓰는 것이다.
2020년 12월 2일 OO유역 환경청 환경청장한테 공문을 발송하였다. 제목은 "관,경 유착의 현장과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에 관한 건"으로 보냈고, 청장 또한 책임을 면할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길 바란다 하였다. 어떤 내용으로 답변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2020년 12월 7일자로 OO유역 환경청 환경평가과 과장 앞으로도 공문을 발송, 제목은 "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법 위반 및 환경영향평가서 미실행과 사전(2016년 10월)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시행사의 뜻에 맞추어 실질적인 현장의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사전, 사후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의 의심되는 사안"으로 그 제목을 설정해서 보냈으며, 어떠한 답변을 해 올지 그것 또한 궁금한 사항이다.
이 시행업체가 개발 중인 부지에 적용되는 환경법령을 살펴보면, (1)물환경보전법, (2) 대기환경보전법, (3) 토양환경보전법, (4) 폐기물관리법,( 5)환경영향평가법, (6) 환경정책기본법, (7)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 그중에 (1),(3), (4),(5), (6)번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며, 제일 중요한 대한민국 헌법: 제 7조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적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 되지 아니한다.
제 34조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5조 :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철저하게 시행업체와 결탁하여 현장을 말끔히 정리해 놓고, 사전에 확인을 한 공무원들 기자가 2020년 12월 1일 오후1시 35분경에 찍은 사진을 공개하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말도 하지 못하는 광경을 보자 참으로 가관이였다.
기자가 현장 사진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 것인가?
거짓 민원서를 보낸 낙인 찍인 기자로 봤을 것이고, 온갖 공격을 당했을 것이다.
이제 관여했던 공무원들, 직권을 남용했고, 그 직무를 다했다 볼수 없음에 사법적 처리할 것에 대하여 판단 여부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아무리 돈이 많은 업체이고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지만 그 댓가는 그들이 알아서 하면 될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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